요양원

더포근재가복지센터

032-614-6011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휴무: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안내> - 도 보: 1호선 ‘송내역(남부역)’에서 송내IC 방향으로 도보 5분 - 지하철: 1호선 ‘송내역’ 하차 → 남부역(남부 방향)으로 이동 → 도보 5분 - 버 스: 광역버스·간선버스 등 다수 노선 이용 가능 -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13, 202호(송내동, 스테이션프라자) - 전 화: 032-614-6011 - 팩 스: 032-614-6010 - 이메일: center6011@gmail.com

🅿️ 주차

스테이션프라자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24.07.09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방문당 시간 금액
30분 17,450원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50분 50,640원
180분 57,020원
210분 63,530원
240분 70,080원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분 금액
차량이용(차량 내) 88,990원
차량이용(가정 내) 80,230원
차량 미 이용 50,10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원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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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32-614-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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