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6점

더하기노인복지센터

031-362-5001
B
평가등급 88.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 09:00 ~18:00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상시전화문의

지역

경기 시흥시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저희 센터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은 4호선/수인선 오이도역으로 99-3, 99-2, 23, 30-2, 1, 62, 11-B, 510번 버스를 이용하여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차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 373번길 8-1, 상가동 108(정왕동, 영남5단지)앞 주차시설 완비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
2025.12.10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ㅇ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 제공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제공

ㅇ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 :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하여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하게 된다.

ㅇ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ㅇ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ㅇ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

□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 필요)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중복 지역을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지정(세부 지역 및 지급 방안 등은 연말 고시 예정)

ㅇ 아울러, 일정 조건(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3,600명 ☞ 약 6,500명 목표)이다.

*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 (개선) 기존 대상 +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로 대상 확대

ㅇ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 과제 3.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

□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행기관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 제공(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필요,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필요, 급여일수는 단기보호-가족휴가제 기준 준용)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 정원별 1일 4~8명(30~39인4명, 40~49인6명, 50인이상8명)

□ 이와 함께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 :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現 192개소 → ’26. 250개소 목표)

통합재가기관 : 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하여 제공(現 203개소 → ’26. 350개소 목표)

ㅇ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現 25유니트 → ’26. 80유니트 목표)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現 52개소 → ’26. 90개소 목표)

□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 ’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2. ’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응급사항 대응, 심폐소생술
2025.06.04
어르신들과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와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진행을 25년 5월 29일에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5월 어버이날 어르신 선물
2025.05.08
2025년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심 안전 서비스
2025.04.08
보건복지부에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응급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역 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자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hawangys69/223811695495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2025.01.23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강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5.01.22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동결 -
-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 요 약 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8.)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4.3.)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상 세 본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대비
보험료율 0.5497%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0.9182%
(인상률) 19.37% 24.38% 15.59% 8.53% 5.89% 1.09% -
건보료대비
보험료율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12.95%
(인상률) 15.30% 20.45% 12.39% 6.51% 4.40% 1.09% -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하였다.

* ‘24년 말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4.9조 원(4.8개월분) 보유 예상(’24.9. 기준)

ㅇ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2.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단위 : %, 노인요양시설 2.1:1 기준)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93 7.37 2.07 2.12 2.08 1.89 2.14 2.34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붙임 참고).

ㅇ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전년대비) 2,306,400
(+236,500) 2,083,400 (+213,800) 1,485,700 (+29,900) 1,370,600 (+28,800) 1,177,000 (+25,400) 657,400 (+13,700)
3. 2025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ㅇ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ㅇ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속 지원을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24. 120개소 → ’25. 225개소 목표)

재택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24. 95개소 → ’25. 150개소 목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 (‘24. 5,400명 → ’25. 8,100명 목표)

□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ㅇ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24. 36유니트 → ’25. 54유니트 목표)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24. 30개소 → ’25. 50개소 목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사업
2024.10.17
재가노인복지안전환경조성사업
○ (사업기간) ’24년 7월 ~ ’24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수급자) →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
서비스 품목 … 18종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단순 장판X), 안전의자,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4.02.19
2023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2.12.28
2023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7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범위 안에서 급여를 제공한다.
(단, 특별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인지 활동을 주 업무로 하여 추가적으로 일상생활 함께하기와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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