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헤아림재가복지센터 안내문
( 방문요양 등급별 한도액 및 시간별 수가 변경 안내 )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 겨울이 지나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2020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방문요양 급여비용 (등급별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기준이 변경 되는 것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어버이를 모시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복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 12
더-헤아림재가복지센터
센터장 안 명주 올림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 1. 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50분 이상 42,930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9%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