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지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담요양원
(이하 “본 시설”라 한다.)의 수급자 급여 시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노인학대·폭력에 대하여 예방하고 대응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본 시설의 전 직원 및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노인인권이라 함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 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하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호에서 규정한 내용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노인 권리선언)
센터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5조(노인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2.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된다.
5.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6.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
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
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3.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5.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2.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
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폭력 예방 및 신고기관 설명서
1. 어르신은 노인복지법에의거 학대 및 폭력을 받아서는 안되고 우리사회의
존중받아야할 대상입니다.
2. 어르신이 아래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십시오.
▶ 신체적 학대
- 때린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를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언어·정서적 학대
-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는 말로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 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이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방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유기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기관 설명 자료
제7조(노인학대 발생 요인)
① 성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 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 성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 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 신체적·정신적 건강
신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 과거의 경험
과거에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 세대 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 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 고립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 음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 과도한 요구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제8조(신고 의무)
본 센터의 전 직원은 제3조의 유형의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2항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노인학대 예방수칙)
1.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2.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5.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6.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한다.
7.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8.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9.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10.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노인학대 등의 예방 교육)
① 본 센터는 전 직원 및 수급자 상대로 매년 2회 이상의 노인학대와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조치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② 신규 직원(임시직 또는 비정규직 포함)의 경우 업무배치 사전에 반드시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급자에 대한 고지)
① 본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및 노인보호 신고기관에 대한
고지 및 설명을 실시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자는 급여제공 시 노인학대 및 폭력과 관련하여 이상한 징후를 발견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원의 노인 학대 금지)
① 본 센터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② 전항의 행위(징후 포함)를 발견한 즉시 본 센터의 사무실로 신고하여야한다.
③ 신고를 받은 사무실은 일지를 작성하고 시속하게 현황파악을 한 후 조치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제13조(수급자간 노인학대 금지)
① 본 센터의 수급자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선 안 된다.
1. 제12조의 유사한 행위
2.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를 “왕따”하는 행위
3. 수급자간에 “서열”을 만들어 부당한 행위
4. 기타 학대행위
② 본 센터 및 직원은 상시적으로 수급자를 관리하여 제①항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의 지속적인 행위가 발견된 수급자는 피해자와 격리하고 부득이 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린 뒤 입소종료 처리한다.
제14조(노인학대 대응방법)
본 센터는 수급자 등에게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능력을 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격려 한다.
2. 수급자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 하여야 한다.
4. 수급자 가족 등에게 노인학대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