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돌보미방문요양센터

02-954-0169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웹사이트

dolbomi.modoo.link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56, 1139 이용시 거성학마을아파트 앞 정류장 하차 (지하철) 방학역 3번출구 도보 약 10분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6년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입니다
2026.01.26
대상자는 표준약관 제3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 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의 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장기출장,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026년 계약 이용 사항 입니다
2026.01.26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경희요양재가복지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보호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반영하여 체결한다. 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다. 2.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③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가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 할 때는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⑥ 대상자의 감염과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⑦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어 기관의 운영에 차질을 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2026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배상보험 가입
2026.01.26
2026년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배상보험 가입
2026년 01월 직원회의 안내
2026.01.23
01월 직원회의
일시:2026.01.29. 목요일 09:00-18:00
장소:돌보미방문요양센터 내
안녕하세요^^
이번주 2026년 01 월 29 일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시어 교육과 회의 후 다과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1.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 시 주의사항
2.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신청 후 안내
3.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4.RFID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5.취업규칙과 운영규정에 대한 교육
6.(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7.직원의 소리 경청

그럼 다음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2025년 12월 직원회의 안내
2025.12.24
12월 직원회의
일시:2025.12.30. 화요일 09:00-18:00
장소:돌보미방문요양센터 내
안녕하세요^^
이번주 2025년 12 월 30 일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시어 교육과 회의 후 다과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1.방문요양 및 방문 목욕 제공 시 주의사항
2.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3.RFID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4.사례선정 관리 작성
5.와상환자 이동 도움, 체위변경. 목욕 도움 시 주의 해야 할 사항
6.우수 요양보호사 포상
7.직원과 함께 2025년 마감, 2026년 계획하기

그럼 다음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2025년 11월 직원회의 안내
2025.11.24
11월 직원회의
일시:2025.11.28. 월요일 09:00-18:00
장소:돌보미방문요양센터 내
안녕하세요^^
이번주 2025년 11 월 28 일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시어 교육과 회의 후 다과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 시 주의사항
2. 2025년 법정 의무 교육 전원 수료 확인(자료정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4. RFID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5. 직원의 소리 경청

그럼 이번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2025년 09월 직원회의 안내
2025.09.24
09월 직원회의
일시:2025.09.29. 월요일 09:00-18:00
장소:돌보미방문요양센터 내

안녕하세요^^
이번주 2025년 09 월 29 일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시어 교육과 회의 후 다과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1.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 시 주의사항
2.추석맞이 대청소 가족방문
3.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4.RFID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5.치매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및 치매예방교육
6.우수 요양보호사 포상

그럼 다음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2025년 03월 직원회의 안내
2025.03.24
3월 직원회의
일시 : 2025.03.28. 금요일 09:00-18:00
장소 : 돌보미방문요양센터 내
안녕하세요^^
이번주 03월.28일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시어 교육과 회의 후 다과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1.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 시 주의사항
2.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3.RFID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4.개인정보호 지침교육
5.종사자윤리지침교육
6.2025년 건강검진안내
7.2025년 kohi 의무교육 수강신청 안내
8.직원의 소리경청

이번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2024년 12월 직원회의 안내
2024.12.23
12월 직원회의
일시:2024.12.27. 금요일 09:00-18:00
장소:돌보미방문요양센터 내
안녕하세요^^
이번주 12월 27일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들 참석하시어 직원 회의 후 송별회 참석 부탁드립니다.

1.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시 주의사항
2.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
3.RFID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4.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매뉴얼
5.성희롱 예방 및 대응지침
6.2025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최저 시급 임금 고시 안내
7.직원의 소리경청
8.송년회

그럼 이번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1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
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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