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1.1점

돌보미실버재가노인복지센터

070-7755-9369
D
평가등급 61.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게이션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144, 엘지쌍용아파트상가 2층 206호 버스 : 중랑구청 방면 "엘지쌍용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엘지쌍용 아파트상가 뒷편 상가전용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관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대응요령
2020.02.12
【 1단계 : 예방 】
○ (어르신) 매일 1회 이상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촉탁의 등 방문 진료 시 관련사항 집중 체크
※ 증상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 입소자의 외출?외박 제한 … 위루 시술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시 착용
○ (종사자) 출 · 퇴근 등 외출 후 시설 내 활동 시 발열 체크 및 소독제 사용
- 중국(후베이성 등)에서 입국한 종사자 업무배제

【후베이성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격리조치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요양보험운영과-389(2020.1.28.)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요령 안내」
○ (교육)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 및 위생관리 실천 방법 교육
○ (외부인)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단계로 면회 제한 안내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보호자에게 방문 자제 안내문자 전송
○ (위생관리) 공동 이용 장소를 수시 소독청소 및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하는 등 청결 유지 및 감염 최소화
○ (면회실 별도 관리) 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등 비치 및 위생관리 철저
- 면회자의 체온측정 및 면회신청서(감염지역 여행이력 확인) 작성
☞ 어르신, 종사자, 보호자 등 접촉 대상자별 감염 증상 발생 시 시설에 즉시 상황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연락 체계 마련

【 2단계 : 발생 】

○ (종사자 관리)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발생시 조치
【후베이성 입국자】
① 마스크 착용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③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그 외 중국 입국자】
① 마스크 착용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
③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수급자 관리)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간호사가 건강상태 사정 후 격리조치 한 뒤, 의료기관 방문전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신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로 보고
- 입소자의 외출?외박 금지 … 요양시설에서 가능한 의료처치는 촉탁의 등 활용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세탁 및 배출
- 식기류 등은 별도 소독 및 분리 사용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소독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 방문객들에게 적용
·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철저히 시행한다.

【 3단계 : 사후관리】
○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증상 의심환자 수시 확인
○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
○ 시설 소독 및 방역조치 등은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참조하여 시행
- 관련사이트 : www.cdc.go.kr(질병관리본부)
○ 격리조치 해제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으로 보고
폭염대비건강관리요령
2016.07.31
■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수칙!

01. 물을 자주 마십니다.

더위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일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너무 단 음료, 주류는 탈수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아요.

02. 제때 식사를 합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혈액량이 줄어들어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때 식사를 제때 지치지 않으면 몸에 체력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에도 무기가 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욱 높아져요. 여름철에는 제때 식사를 챙겨 먹어 열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0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무더운 날 12시~오후 5시에는 더위로 인해 건강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과 야외에서 시행하는 작업은 삼가주세요. 실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진료를 받은 온열환자의 25.4%가 오후 3시~오후 6시에 발생하였고, 25.2% 가 12시~오후 3시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04. 적정 실내 온도와 환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실내에서는 온도를 24~27℃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냉방이 되지 않을 경우 바람이 통하도록 환기를 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어 주는 것이 좋아요.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가볍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여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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