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의 목적】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단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장기요양인정대상자(방문요양 1~5등급),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및 64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대상자
4.【급여 범위】
방문요양 급여는 장기요양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로 한다.
5.【이용계약】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계약의 해지】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저그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7.【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1) 방문당 서비스 시간별 수가 (2026년도 기준)
서비스 이용 시간(분)에 따른 1회당 수가 산정 내역입니다.
구분 수가 (1회당) 본인부담금
60분 24,580원 3,780원
90분 33,120원 5,118원
180분 55,350원 8,553원
2)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금액(원) 및 비율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자부담 (감경) 9% 보험료 감경대상자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40% 감경자
자부담 (감경) 6% 의료급여권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순위25% 이하인 자)-60% 감경자
자부담 (면제)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됨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8.【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대해 알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