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 목적 등)
본 시설은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계약기간)
본 시설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① 시설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 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시설의 의무)
① 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② 시설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본 시설과 서비스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 록 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시설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④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⑥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⑦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1. 본 시설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시설은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이용료 및 비용변경 요구 를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시설은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①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각 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인지활동지원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지역자원연계 등을 제공한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기능 등
4. 치매 관리 지원서비스 : 행동변화 대처 등
5.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6.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7. 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등
8. 지역자원연계 : 지역사회 자원 이용 등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3조와 같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에게 24시간 수발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②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 또는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제공하 여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경미한 질병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 행하여야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병원진료를 위한 차량이용료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배상책임과 면책범위에 대한 사항은 요양보호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약관과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른다.
(배상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시설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관련된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에 대한 사항일 경우이다.
(면책)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은 요구할 수 없다.
가.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나.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다. 면책범위는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2. 면책을 주장하는 자는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