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돌봄재가노인복지센터

062-521-8885
A
평가등급 95.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운암시장 정류소: 매월 16, 문흥 18, 봉선 27, 운림 51, 금남 58, 첨단 91, 송암 72, 용봉 83, 용전 85, 수완 49, 마을 777

🅿️ 주차

운암시장 주차장, 센터 옆 주차장,센터 앞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대면업무 종사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 참여
2025.11.17
올 해 어르신들 급여제공 대면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출생연도 해당 대상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독감 예방 대비함.
돌봄재가노인복지센터 2024년도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 선정
2025.05.14
저희 센터가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어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상식을 하였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저희 센터를 믿고 수급자 연계 부탁드립니다. ~ ~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2025.01.03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를 업로드 합니다.
24-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안내사항
2024.10.11
-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 고령층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안내와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문
2024.09.0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24년 7월 ~ ’24년 12월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07.30
- 침수, 폭염, 태풍 및 식중독 주의 등 하절기 안전관리 안내
건강보험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등에 관한 고시
2024.07.0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안내
2024.06.13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단 대면교육 8시간 수강한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본인에게 산정함.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검색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2024년 힘뇌체조 동영상 활용안내
2024.04.17
- 노인 등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힘뇌체조 유튜브 동영상 QR코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6
가. 제1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나. 제1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1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및 계약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마)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바)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제20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나)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바. 제56조【계약해지】
1)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사. 제57조【절차 및 기한】
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재가급여
6) 별표 1]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630(원)
60분 이상:24,120(원)
90분 이상;32,510원)
120분 이상:41,380(원)
150분 이상:48,250(원)
180분 이상;54,320(원)
210분 이상:60,530(원)
240분 이상;66,770(원)


7) 심야가산
8) 20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9) 휴일가산
1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0% 가산
11)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2)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13) 금액:84,670(원)
14)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15) 금액:76,340(원)
16) 분류: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17) 금액:47,670(원)
18)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19)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069,000
2등급 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643,700
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2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3) 구분
24) 재가급여
25) 일반
26) 15%
27) 기초수급권자
28) 0%
29) 기타 의료수급권자
3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31)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32) 6~9%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521-8885

전화

돌봄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