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4점

돌봄재가장기요양센터

031-472-0652
B
평가등급 85.4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월~금)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530(안양예술공원 지하차도 앞 하자, 도보로 5분) 9, 5623, 5531(안양대교 앞 하차, 도보로 1분)

🅿️ 주차

건물 내 지하주차장, 안양대교 밑 무료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직원회의 진행.
2026.01.31
*1월 직원회의 결과보고
-일시 : 1월 27일 16:30
-2026년 2월 센터 일정 안내.
-2026년 2월 일정등록 보고서 작성 전달 및 반영.
-2026년 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
-2026년 1분기 우수종사자 포상 및 종사자 구정선물 지급
-2026년 재가평가 요양보호사 업무관련 준비사항 안내.
-2026년 평가관련 요양보호사 숙지사항/수급자 확인 및 교육사항 전달.
-종사자 교육-기관 운영규정 교육(2차).
-건의사항 및 안건 등
2025년 12월 직원회의/송년회 진행.
2025.12.29
*12월 회의 결과보고
-일시 : 12월 23일 16:30
-2026년 1월 센터 일정 안내.
-2026년 1월 일정등록 보고서 작성 전달 및 반영.
-2026년 재가평가 요양보호사 업무관련 준비사항 안내.
-건강검진 미수검자 안내 및 수검독려(최종).
-2026년 시급 안내(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
-2026년 평가관련 요양보호사 숙지사항/수급자 확인 및 교육사항 전달.
-요양보호사 교육-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건의사항 및 안건(겨울철 낙상사고 예방지침 등)
-2025년 센터 송년회식.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0% 40%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5.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계약자 및 수혜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및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단, 연락을 하였으나 수신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
다)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2.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
※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1)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2)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3)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5)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⑦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⑧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⑨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자- 장기요양등급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게획서.
나) 입소·이용신청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권 자에 한함)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독려 협조 요청.
2025.11.28
질병관리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인플루엔자·코로나19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어르신들 중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경우,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유선으로도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직원회의 안내
2025.10.22
2025년 10월 월례회 및 직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돌봄재가센터 사무실

안건 : 돌봄센터 직원들과 요양사님들의 월 회의가 27일 오후 4시 30분에 센터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일정과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등에 대한 센터장님의 교육과 공지사항 전달이 있으며,
10월 업무 마감 및 11월 일정 등록 조율 등을 합니다.
2025-2026 백신접종 안내
2025.10.01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
10월 15일부터 연령대별 순차 시행될 예정입니다 **

<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
1)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
2) 백신: 인플루엔자 3가 백신 및 코로나19 LP.8.1 백신
3) 접종기간
* 75세 이상 (1950.12.31. 이전 출생) : 2025.10.15. - 2026.4.30.
* 70-74세 (1951.1.1-1955.12.31 출생) : 2025.10.20. - 2026.4.30.
* 65-69세 (1956.1.1-1960.12.31 출생) : 2025.10.22. - 2026.4.30.
2025년 하반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추가교육)
2025.09.30
2025년 상반기 교육 누락자 및 상반기 교육 이후 신규 입사자 중 교육대상자 분들
10월 25일 안양온누리교육원에서 보수교육 추가 실시 예정입니다.
교육 수강 절차 관련 개별 안내 예정이오니 해당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025년 8월 직원회의 안내
2025.08.20
2025년 8월 월례회 및 직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돌봄재가센터 사무실

안건 : 돌봄센터 직원들과 요양사님들의 월 회의가 27일 오후 4시 30분에 센터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일정과 응급상황 대응지침 등에 대한 센터장님의 교육과 공지사항 전달이 있으며,
8월 업무 마감 및 9월 일정 등록 조율 등을 합니다.
2025 하반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계획(예정)
2025.07.31
2025년 상반기 교육 누락자 및 상반기 교육 이후 신규 입사자 중 교육대상자 분들
3분기 내에 보수교육 추가 실시 계획 예정이오니 일정이 확정되면 추가 안내하겠습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 신규버전 / 법정의무교육>
2025.06.18
** 스마트 장기요양 신규버전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6/23일부터 업무처리는 신규버전으로 합니다
6/16일부터 로그인 및 인증서 사전 등록을 시행하고 있으니
새로운 어플을 다운받아 인증서 등록을 완료해 사용 준비를 마쳐주시고
로그인이나 인증서 등록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센터로 내방하시거나 전화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25 법정의무교육 과목등록과 수강에 대한 공지입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2과목)
https://in.kohi.or.kr/index.do
-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경기도GSEEK 사이트(1과목)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 장애인학대 예방 밎 신고의무자
※ 총 3과목을 수강 후 수료증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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