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계약기간)
1~5등급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제 될 수 있다. 갱신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2]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별표4]에 따른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④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수가반영
-별표1. 방문요양 요금표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의료수급자(6%,9%)
기초수급자
가-1
30분 이상
16,630
2,315
1,000
1,500
0
가-2
60분 이상
24,120
3,620
1,450
2,170
0
가-3
90분 이상
32,510
4,880
1,950
1,950
0
가-4
120분 이상
41,380
6,210
2,480
3,720
0
가-5
150분 이상
48,250
7,240
2,900
4,340
0
가-6
180분 이상
54,320
8,150
3,260
4,890
0
가-7
210분 이상
60,530
9,080
3,630
5,450
0
가-8
240분 이상
66,770
10,020
4,010
6,010
0
-별표2. 재가급여 월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일반:15%
의료,경감:6,9%
기초생활:0%
월한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제공시
[별표1]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시
[별표1]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 기준에 따른다.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별표4. 방문목욕 요금표
구분
수가
본인부담금
일반요금
의료수급자(6%, 9%)
기초수급자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0
5,080
7,620
0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0
4,580
6,870
0
차랑 미 이용
47,670
7,150
2,860
4,290
0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2.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③ 계약의 해제
1.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마)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바)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다음의 요건에 해당 시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② 다음의 요건에 해당 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변경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2. 기초생활보장권자과 의료급여 특례자의 관할시, 수급권 등이 변경된 경우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관련 문서를 받는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과 관련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4. 전달받은 사항 확인 후 변경된 본인부담률로 적용한다.
5. 관련 시 이용의뢰서, 수급권 변경 등 관련 서류 등을 처리 후 적용한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가)신체활동지원 : ⑴세면도움 ⑵구강청결도움 ⑶몸단장 ⑷옷 갈아입히기 도움 ⑸머리감기 ⑹몸씻기도움 ⑺화장실 이용하기 ⑻이동도움 ⑼체위변경 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다)) 개인활동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 병원 동행 (3)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등
마) 인지활동지원 : (1)인지자극활동 (2)일상생활함께하기 등
바) 인지관리지원 : (1)행동변화 관리 등
사)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1)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방문목욕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②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 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종사자의 급여제공 중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감산한다.
2. 기관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한음식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에 문제를 야기 시킨 경우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한다.단, 지시되지 아니한 업무로 인하거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 등의 요청으로 업무수행 중 피해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② 면책범위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의 관리에 꾸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만성 또는 특이질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이나 입원, 사망할 경우 기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에 관련한 사항 등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수순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19에 신고, 보호자와 기관에 연락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건강의 관리를 위해 병원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병원 동행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의 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화기 설치, 비상시 출구 표시안내 등)
② 기관의 장은 정기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다.
③ 시설물 노후에 따라 시설물의 개, 보수 또는 시설물 구입을 한다.
제15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과반 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 시행된다.
제16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① 서비스 기간 중, 기관의 급여제공 직원인 요양보호사가 동행 연수하는 경우가 있다.
② 급여제공직원은 월1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는 급여제공자에게 선물 및 사례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직원은 정중히 거절한다.
제17조(운영규정 비치 의무)
기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다.
제18조(장부 등의 비치)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보존해야 할 기록물과 보존기간 명시한다.
① 업무관련서류(수급자 명부 및 상담기록부, 업무일지, 급여대장)
②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서류(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비스이용 표준계약서)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서비스제공일지, 상태변화기록지)
④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24호 서식,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⑤ 재무회계 관련서류 등(예산서,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현금출납부)
⑥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문서철
⑦ 각종 규정, 지침 및 관련서류
제19조(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개인적인 사례관리를 아래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5일 이내로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수급자의 문제 확인, 해결방안,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③ 수급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담기록지)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수급자의 욕구변화를 계획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자의 만족도와 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서비스기록표, 사례평가서)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수급자나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일지기록,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