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예방 안내 자료.
1. 노인 학대의 유형 및 예시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 어르신에게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어르신을 때리거나, 세게 치거나 꼬집는 경우
☞ 흉기로 위협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 경우 / 묶어두거나 감금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르신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기르거나 협박하는 경우
☞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비웃거나 창피를 주는 경우
☞ 어르신에게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음 / 따로 식사를 차려주는 경우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 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하는 경우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경제적 학대
어르신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 어르신의 동의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유언장을 허위 작성(수정)하는 경우
☞ 어르신의 허락 없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어르신의 물건을 빼앗는 경우
방임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에게 적절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 경우
☞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 어르신의 생활환경 청소 및 청결유지(옷 갈아입기, 목욕, 이발 등)를 소홀히 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장시간 혼자 있게 하거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하는 경우
☞ 어르신에게 필요한 기구(안경, 틀니, 보청기 등)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자기방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 어르신이 건강관리, 가사일, 집안 정리정돈 등에 무관심 하거나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거나, 필요한 약복용을 소홀히 하거나, 술만 마시는 경우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어르신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어르신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버리는 경우
2. 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3. 노인학대 신고
상기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담당 요양보호사, 동광방문요양센터, 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해주세요.
동광방문요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