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국의료기

051-311-8826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저희 동국 의료기 교통 편은 15번,8번,148-1번,77번,59번,338번,110번 있습니다. 사상으로 오실때에는 15번 148-1번 59번 110번 타고 오셔서 감전 교회 앞에 내리시거나 감전시장 앞에 내려서 오시면 됩니다...모르시면 전화 주세요^^만약 서면 이시거나 하신 분은 59번 77번 타고 오시면 됩니다. 77번은 성광 약국에 내리시고 전화 주시구요 59번 타시고 오시분들은 감전 시장 내려서 사상 방향으로 내려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저희 건물 5층 건물이라 지하 주차장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지사항 2

동국의료기 복지용구 운영 규정
2025.05.17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명칭

1.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제19조2항에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 및 절차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2.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업소로부산시에 두며 "동국의료기복지용구사업소"입니다.

제2조 중점/방침

1.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2. 복지용구 15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3.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0%~15%사이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련서류를 비치를 한다.
4.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 병원 입원자에게는 2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통지 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의 협의 및 동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급여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고 변경을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②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급여계획 수립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⑤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된 경우
⑥ 자격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률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4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 또는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 과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 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제품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 감지기
아. 경사로(실내용.실외용)



※ 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또 내구연한 내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대여제품 중 회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횟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 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9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5조 복지용구 제공방법

1. 판매제품
가.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 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 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대여제품
가.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지만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내 , 6개월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를 한다.
나.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단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5일로 산정할 수 있다.
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소독비용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수 없다.
라.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워 하는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해야한다.

2. 계약기간 동안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았는다.

3. 계약목적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복지용 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 회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을 해야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6%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부담함
경감수급자
91%
9%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8.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제7조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1. 취급제품의 홍보
①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보를 한다.

2. 정보게시
① 취급제품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연락처, 소재지 등)을 게시한다.
②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제8조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배송방법 및 재고관리

1. 복지용구 배송방법

가. 제품의 배송방법에는 기관배송, 공급업체 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배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판매 대여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야한다.
나. 복지용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지거나 바닥에 끌지 않는다.
다. 복지용구의 반입은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및 가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사용방법 및 제품설명은 이용자 및 보호자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하고 이해가 될때까지 설명을 하여야 한다.
라. 위탁 배송시에도 직접 참관하여 제반사항을 설명을 한다.

2. 복지용구 재고관리

마. 복지용구 담당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한다.
바. 복지용구의 과잉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재고를 확인한다.
사.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재의 재고를 확보해둔다.
아. 납입한 복지용구가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있을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부착한다.


제9조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 시기

1.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업시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을 말한다.
나.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실제 미도착되고 청구한 경우를 말한다.
다.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신청 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를 말을 한다.
라.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타업소 포함) 였을 때 한다.
마.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경우에 한해 환수를 한다.

2. 세부 환수통보서 양식 : 공단 홈피 참조



제10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2. 기관은 감염 관리를 위하여 제품 소독을 실시한다.
3. 소독이 끝난 복지용구는 라벨을 붙여 다른 상품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관장소도 명확히 한다.
4. 전문 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를 한다.
-위탁계약서 비치-

제11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1. 제품사용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하고 7일 이내로 처리한다
2. 제품수리 및 유지보수는 010-3248-5164 동국의료기복지용구사업소로 접수한다.
3.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6. 상품에 관한 민원에는 사용방법의 오류, 정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설명을 하며, 사용방법의 지도를 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한다. 단 수리 가 불가능한 경 우는 교환품을 제공한다.
7.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화 및 방문하여 불만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동국의료기복지용구 사업소
동국의료기 복지용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7
복지용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조정
복지용구인증서를 확인 후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제품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조정을 한다.

4. 월 이용료 및 이용 약관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고시를 따른다.
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해당 구, 군청에 신청서의뢰서를 발급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이나 요양원 이용시 항시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이용시 이용 하실 수 있는 물품과 그러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라. 일반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5%로 하며, 감경대상자는(6%,9%)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0%로 한다.
마. 이용료는 선입금으로 하며, 이용자의 변심이나 변동이 있을시 환불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은 장기요양 급여 종류 중 복지용구를 취급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판매 또는 대여한다.

2. 복지용구 서비스 대상/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헙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1~5등급)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를 할 수 있다.
※ 구입방식: 구입전용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 대여방식: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3.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 : 구입 및 대여금액의 15% 부담을 한다.
나. 감경 : 구입 및 대여금액의 6%,9% 부담을 한다.
다. 기초수급자 : 구입 및 대여금액의 본인부담금 없다.
※ 일반, 감경,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를 확인하여 참고한다.
4. 이용한도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인정일로부터 연간 160만원까지 사용 할 수 있다.(구입&대여포함)
5. 급여제공방법
가. 장기요양급여 제품의 경우 공단에서 적시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여, 판매한다.
나. 비급여 품목일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부담을 하며, 책정된 소비자가로 판매한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을 할 수 있고, 또한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전화을 이용하여 요구할 수도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복지용품의 대여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를 변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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