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1점

동그라미복지센터

070-7302-5454
D
평가등급 68.1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등촌역 5, 6번 출구서 목동사가리방면 버스정류장 ( 용문사) 10m 이내

🅿️ 주차

항시 100%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재해예방법
2025.03.21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일회성 들기 작업중 요통발생 많아...



근골격계질환은 목이나 어깨, 허리등의 신경과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누적외상성 질환을 말한다.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절한 작업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 아침에 출근해서 갑작스럽게 힘을 쓰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의 분류는 아래의 4가지로 나눈다.



1.신체부담작업 : 특정 신체부위의 반복적 사용



2.수근관증후군 : 손목의 반복사용 또는 접촉 스트레스



3.작업관련성 요통 : 반복적인 들기작업



4.사고성 요통 : 일회성 들기작업



근골격계질환의 대부분은 반복적인 작업이 아닌 일회성 들기작업으로 인한 '사고성 요통'이 전체 근골격계질환의 70%에 달한다.



이러한 '사고성 요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무게가 있는 물건을 들기전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올바른 들기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물건 들때마다 스트레칭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 평소 꾸준히 하자!!), 물건을 들기 전에 무게중심이나 대략적인 무게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몸이 어느정도의 긴장감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쁜 자세로 물건을 들게되면 올바른 자세보다 허리 부담이 3배이상 증가되므로 '사고성 요통'이 발생하기 쉽다.


올바른 들기작업에 '3N 실천운동'을 적용하면 '사고성 요통'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



3N 신천운동은 첫째는 물건 가까이에서(Near), 둘째는 허리를 펴고(No bending back), 셋째는 무릎을 굽혀 다리힘으로(kNee) 드는 것이다.



이 3N 실천운동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요통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이 3가지의 원칙만 잘 지킨다면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 요통발생을 예방할수 있다고 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우리신체는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틀어지게 되면 평소 들수 있는 무게의 30%밖에 들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허리를 펴고 다리 힘으로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5.03.21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정의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던 사람이 뇌기능 장애로 인해 후천적으로 지적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 즉, 일단 정상적으로 발달한 뇌기능이 대뇌반구, 특히 대뇌겉질 및 해마를 침범하는 광범위한 질환에 의해 지능, 행동 및 성격이 점진적으로 황폐화되어 이전 수준의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치매라고 한다.
▣ 원인과 치매종류
뇌의 정보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된 경우로 치매는 하나의 원인에 의한 질병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임상 증후군으로 발병 원인 규명이나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질환은 70여 종류이다.
치매는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① 알츠하이머형
- 후기단계까지 뚜렷한 신체적 증세 없이 진행하는 전형적 신경퇴행성 질병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원인불명의 뇌의 전반적인 위축과 특유의 조직학적 소견) 치유방법도 별로 없다.
후기로 갈수록 행동과 인격이 영향을 받아 주의력 결여, 지능감퇴, 기억력과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의 장애를 보이게 되며 결국 점차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로 사망하게 된다.
생존율은 발병 후 5~12년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② 뇌 혈관성치매
- 갑자기 또는 서서히 누적적으로 진행되는 치매로서 뇌졸증의 발생 또는 다른 위험요인의 누적된 효과로 인하여 뇌세포가 파괴된 증후군이다.
이에 속하는 치매의 위험요인에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말초혈관질환, 고지질증, 비만, 흡연 등이 포함되며, 증상에 따른 보조요법에 의하여 증상의 완화, 진행억제 또는 악화방지 등이 가능하다.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병과는 달리 갑자기 발병하고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 한 번 이상 뇌졸중을 경험한다.
이 치매는 기억장애를 심하게 보이지만 인격이나 판단력은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③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의 혼합형
④ 파킨스병
뇌의 기저핵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근육활동조절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이 저하되어 생기는 것으로 떨림, 경직, 서동을 특징적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기억장애나 언어장애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운동장애가 먼저 나타난다.
증상으로는 총총걸음, 우울, 의욕저하 등의 정신증세와 성격변화를 볼 수 있으며 때로는 환각과 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치매증상
? 직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건망증 → 단기기억력 장애 → 장기기억력 장애
?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어려움(구두 끈 못맴) → 식사, 옷 입기 못함
? 적절한 언어사용의 어려움 → 명칭 실어증, 착어증, 실어증, 반향어증, 보속증
?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 상실 → 집 못찾음 → 방, 화장실 못찾음
? 저하된 판단력 → 필요 없는 물건 삼 → 법적인 문제 야기추상적 사고의 어려움 물건을 올바로 정돈하는데 어려움
? 기분이나 행동의 부적절한 변화 → 배회, 수면장애, 불안, 초조 → 의심증, 망상, 환각, 충동적 행동, 남의 물건 훔치기, 피해망상
? 성격(인격)의 변화 → 자기 중심적 태도, 은둔, 수동적 경향, 외부에 대한 관심 저하 자발성의 상실
? 실인증 → 지각 기능이 온전함에 불구하고 물체를 알아보거나 인지하지 못함 →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체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됨(ex) 가족,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조차 알지 못함)
▣ 치매노인 심리상태
환자는 최근의 기억장애로 인해 하루에도 많은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무엇을 보거나 들어도 곧 잊어버리게 되므로 생활에 연속성이 없게 되고, 마치 영화의 단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매일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① 만성적 불쾌감
② 불안상태
③ 우울
④ 혼란
⑤ 감정변화 : 계속적인 스트레스로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치매환자는 자신이 생각하거나 말 하고자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즉 실어증이 생기기 쉽고, 표현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내거나 폭력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⑥ 피해감 : 분별력이 저하되고, 노인의 완고한 성격 등으로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자기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물건을 감춰두고 누가 훔쳐갔다고 피해의식이 갖게 된다. 혹은 부인이 화장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야단하기도 한다.
⑦ 작화 : 자신의 끓어진 기억의 필름을 연결시키기 위해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므로 이해해야 한다.
⑧ 과거와 현실의 혼돈
▣ 치매의 단계
ㆍ 1단계 : 물건을 어디에 놓았는지 모름, 물건이나 친구 이름 잊어버림
ㆍ 2단계 : 방금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 잊어버림.
가족들이 환자의 기억력 감퇴를 눈치챈다
ㆍ 3단계 : 과거 기억도 결함. 혼자 여행하거나 돈 관리에 어려움. 새로운 일 회피
ㆍ 4단계 : 남의 도움이 필요. 손자의 이름도 잊어버림.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남력 상실
ㆍ 5단계 : 배우자의 이름도 잊음. 최근의 기억은 거의 상실. 연도와 계절도 모름
ㆍ 6단계 : 언어적 능력 상실, 말을 안 함. 대소변 못 가림.
혼자 식사 못함. 보행 불능
▣ 치매치료
▶ 치료방법
? 신체적 : 약물치료
? 심리적 : 정신, 행동, 인지, 가족치료
? 사회적 : 사회복지, 대인관계 기술훈련
? 재활치료 : 인권/윤리, 인지재활훈련
▶ 치료단계
? 외래치료 : 진단, 상담치료
? 병원치료 : 사회재활치료
? 입원치료 : 위기치료, 신체적 치료
? 재가치료 : 간호치료
? 지역사회 치료 : 유지, 관리치료
▣ 일반원칙
? 안전유지, 자극을 피하고 가급적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
? 가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약물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많은 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지 않는다.
▣ 치매예방
? 식사, 운동, 수면 등 평소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쓸 것 : 식사량은 80%정도로 소식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것. 음식은 싱겁게 먹을 것. 술은 매일 조금씩 마시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
? 수분을 충분히 취한다 : 수분 부족은 뇌혈류량을 감소시켜 뇌경색을 유발한다.
? 올바르고 규칙적인 습관을 갖일 것.
? 두부외상을 피하고, 고혈압,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흡연, 알콜중독 등을 예방할 것 : 비타민 특히 B12와 엽산을 충분히 섭취할 것.
? 건전한 뇌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뇌의 노화되기 쉬운 부분을 계속해서 사용하며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보급한다) : 20대를 지나면 하루 10 만개씩 뇌세포가 죽는다. 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이의 30%만 죽고, 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250%나 죽는다.
? 바둑, 명시 감상 등 취미생활
? 이름외우기, 폭넓은 정보 섭취를 할 것
? 집에만 있으면 노화가 빨라진다.
? 손을 자주 움직인다.
? 걷는 운동이 몸 전체 근육을 사용하고 뇌를 자극하게 된다.
? 건전한 대인관계, 사회생활,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을 유지할 것
▣ 치매예방 수칙
? 식사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양의 80% 정도로 한다.
? 지나친 음주는 삼가한다.
? 젊어서부터 운동을 한다.
? 노후에 할 일을 계획하여 놓는다.
? 젊은 친구를 포함하여 노후에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
? 유행에 민감해야 한다.
?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 새로운 정보를 항상 접한다.
봄철 건강관리법
2025.03.21
건강한 봄을 맞이하는 생활 수칙

1.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따뜻하게 입을 것
2. 감기예방 음식으로 면역력 키울 것
3. 목 주변을 따뜻하게 유지
4. 실내 온도는 18~20도, 습도는 50~60%를 유지
5. 황사 있는 날은 마스크 반드시 착용
6.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사용하고, 외출 후에는 손발 청결 및
보습제 사용을 일상화할 것
7. 알레르기나 피부염을 유발하는 꽃가루나 황사 등을 조심하기
장기요양급여중 복지용구 급여란?
2020.10.07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급여방식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대여품목 7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7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품목명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요실금팬티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이동욕조
⑤ 목욕리프트
⑥ 배회감지기
⑦ 경사로
① 욕창예방 매트리스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고시 과정에
서 변경될 수 있음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구분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수급권자


본인부담금 15% 6% 또는 9% 0%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방문요양 이용요금
2020.10.06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14,530원 12,360원 2,170원
60분 22,310원 18,970원 3,340원
90분 29,920원 25,440원 4,480원
120분 37,780원 32,120원 5,660원
150분 42,930원 36,500원 6,430원
180분 47,460원 40,350원 7,110원
210분 51,630원 43,890원 7,740원
240분 55,490원 47,170원 8,320원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




분류 금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수칙
2020.10.06
지금까지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수고해 주신
어르신(보호자)과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요양 시간은 물론 출퇴근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2. 방문요양 급여 제공 전후, 특별히 신체활동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3. 가능한 어르신의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시는 분이 없도록 요청하십시오

4. 선생님들의 동거가족이나 어르신의 동거가족의 해외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시고,
혹 여행하신 후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 120이나 1399로 연락하시고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5.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 모두가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공손한 존댓말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기 바랍니다.

6.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동거 가족이나 어르신 동거가족 중에 혹 격리 대상자가 있으면
방문요양을 중단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이 중지되고, 코로나 19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마시고
인내와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0.06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센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센타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센타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8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하고,감액대상자는 그에 해당하는 %를 보호자께,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1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 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법
2020.10.06
장기요양인정 신청(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동그라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지원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재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2017년 장기요양수가
2017.06.07
2017년 장기요양 수가가 변동되었습니다. 참고들 하십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안내
2016.07.02
65세 미만인 자중 노인성 질환자(= 뇌관련 질환자) 또는
65세 이상인 자중 거동불편 또는 노인성질환자(=뇌 관련 질환자)분이나
이들의 보호자 또는 지인이신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셔셔
정부지원서비스의 또 다른 혜택을 누리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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