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방지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전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함이며, 감염성 질환이 전파되는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여?요양보호사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있다.
(예방 기본수칙)
①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본인과 환자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② 손 씻기는 감염예방의 기본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은 이용자 요양서비스 제공
전과 서비스 제공 후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별첨참조)
③ 이용자도 화장실을 다녀와서, 식사 전이나 외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손톱 밑에도 미생물이 모이기 쉬우므로 가능한 손톱을 짧게 깎고 이용자도 짧게 깎아드린다.
⑤ 요양보호사는 근무 시에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며 질병이 있는 이용자를 돌보는 경우 특히 위생
및 감염에 유의하도록 한다.
⑥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휴지로 입고 코를 가리고 하고, 휴지를 버리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휴지가 없는 경유에는옷소매로 가리고 하십시오.
-기침을 할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자주 환기 시키십시오.
-비누로 손 씻기 어려운 경우 알콜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
- 상처부위에 사용된 거즈나 주사기 바늘은 폐기물 처리지침에 의거 처리한다
제 5조 (감염관리 교육)
① 신규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에게 감염예방 및 관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급성전염병 발생 시, 수시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한다.
③ 급성전염병 발생 시, 포스터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한다.
④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직원 및 이용자에게 공유하도록 한다.
제 6조 (식중독 및 전염병예방? 관리방법)
① 요양보호사는 감염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은 항상 끓여먹고 음식은 익혀먹으며 육류와 어패류는 익혀 먹도록 한다.
③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식기류는 소독하거나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④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담당사회복지사와 팀장이 신고해 원인 물질이나 오염원 과 오염경로를 신속하게 조사해 그 원인을 알아내 식중독 환자 확산을 방지한다.
제 7조 (전염성 질환 관리)
① 분비물은 발생즉시 처리한다.
②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③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④ 옷이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즉시 옷을 갈아입힌다.
⑤ 사용한 물품들은 철저히 세탁하며, 더럽혀진 침구는 반드시 더러운 쪽이 안쪽으로 향하게 말아서 세탁통에 넣고 세탁한다.
⑥ 장갑을 끼고 오염된 세탁물을 격리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⑦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1차로 세탁한 후 일반빨래와 함께 세탁한다.
⑧ 이용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배설물(대소변, 농, 혈액 등)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
구고 필요시 삶거나 락스로 소독한다.
⑨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제 8조 (음식물 위생관리)
1) 음식물 조리
① 식품을 조리할 시에는 식중독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열한다. 고기는 70℃이상에서 익히고, 냉동한 고기는 해동한 직후 조리한다.
② 조리용 젓가락과 식사용 젓가락을 철저히 구분하여 덜 익은 고기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없앤다.
③ 조리 시 75℃이상 도달 후 그 지점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며, 조리된 식품은 꼭 덮개를 씌워 2차 오염을 방지한다.
2) 식재료 및 음식물 보관
①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섭취하고 냉동식품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② 조리식품은 4~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반드시 60℃ 이상이나 10℃이하에서 저장한다.
③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반드시 넣어 두도록 하고 이용자에게도 반드시 교육한다.
④ 조리한 식품과 조리하지 않은 식품이 접촉하면 식품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한다.
3) 음용수 관리
① 음용수는 반드시 끓인 물을 제공하며, 보온병과 물컵에 대해 철저히 위생관리 해야 한다.
②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수기필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 록 한다.
제 9조 (전염성 질환자 발견 시 대처)
① 피부질환으로 몸을 자주 긁는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 병원 피부과 진단을 통해 단순 피부 질환인지 전염성 피부질환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② 전염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건소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하도록 한다.
③ 격리가 필요한 이종자의 경우 격리를 하여 전염을 막도록 하고, 병원에서 장기간의 치료가 이루어져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종결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이용자 침구, 의류, 생활용품 등은 반드시 일광소독 및 화학용제 등을 이용한 소독을 철저하게
한다.
(별첨1)
비누를 묻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문지른다.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쳐서 문지른다.
손톱을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비눗기가 없어 질 때까지 헹군 후 소독된 일회용 종이타월로 물기를 닦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