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두천탑재가복지센터

031-858-1201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동두천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방문목욕차량 보유 보산역 5분거리

🅿️ 주차

주차시설:총2대 지상:2대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5.29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계약 기간
1.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같이 진행한다..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대상자가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같이 계약을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5)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 월 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같은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9%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 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으면 알릴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 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설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돌볼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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