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동방의료기

054-435-9960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김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대한 교통에서 김천의료원 방향 약 10분 내 버스 : 대한교통에서 지좌동 방면 삼각로타리 이 후 하차 김천의료원 방향 도보로 약 10분 지좌동 에서 대한교통방향 삼각로타리 승차장 하차 김천의료원 방향 도보로 약 15분 소요됨

🅿️ 주차

매장앞 주차가능 시간 오전 11:00 부터 오후 16:00까지 주차 가능 그 외 10분이상 주차시 단속됨. (평일,공휴일 동일적용)

공지사항 4

노인 인권 영역
2025.07.22
1. 자유권
-신체자유권; 불법 체포 및 구속에서 자유,불법강제노역에서자유
-사생활자유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주거불가침,거주 및 이전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권; 양심자유,종교자유,학문과 예술의자유,개인 및 집단적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권; 재산권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 정치적 자유권; 정보접근권, 정치 활동의 자유
2.사회권
-건강권; 건강증진권,정신건강권,건강급여권,재활서비스 이용권,
-사회참여권;평생교육권,문화생활권,사회참여권,가족유지권,소통권
-경제 노동권;연금수급권,기초생활보장권,노후경제생활관련 교육을 받을 권리,은퇴준비교육권,등
- 주거권
3. 청구권
- 법절차적 권리; 청원권,재판청구권, 형사보상권,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2017.09.23
* 연간 한도액 :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본인부담금:일반(15%),경감(6%),기초(0))

* 품목
- 구입전용품목:이동변기,목욕의자,보행차,보행보조차.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간이변기,지팡이,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
- 대여품목: 수동휠체어,전동침대,수동침대,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욕조,목욕리프트
개인정보보호지침
2017.09.23
1. 이용자 개인정보처리
1)등록.이용 단계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이용할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범위,이용기간,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는다
2)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동의 및 권리 고지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정보외의 선택정보 수집시에는 반드시 동의 필요)
3)사회 복지시설 이용에 우선 이용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4)갱인 정보보호 관련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동의를 받는다.
5)방문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 이용계획서 및 서비스 일정표를 작성하고, 서비스 제공시 제공내역 기록부에 기록된 것 확인한다.
6)이용자들의 인적사항을 사무실 현황판에 사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7)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수집 목적이외 경우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8)제3자 정보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 통계목적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보 제공시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게 확인할 수 있도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영야 하며, 호페이지에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9)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2호 및 17조 1항 2호 에 의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0)개인 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하여 수집.이용, 제공,보관 등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준수한다.
11)입소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우가 있어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가능하다.
12)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 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범위,이용기간,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음.
-동의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포괄적 동의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목적 단위별로 동의항목을 구성하여 작성
시각,청각 등의 장애로 인하여 서면동의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 또는 통화 녹음을 통한 동의 가능
* 음성이나 통화를 통해 동의 구할 경우에도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하여야함.
13)입소자에 대한 상담카드를 관리하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히 한다.
2. 처리 종료
- 개인 정보 보유는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때를 기준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별도의 근거가 있을 때에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유해야함
1)이용자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종료한 경우, 이용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등록 카드 등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5일이내)파기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입소자 사망후, 행정기관에 사망 1개월 이내에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사실을 보고하여 퇴소처리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지침
2017.09.23
가.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서로 고용관계 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기타 요구에 대한 불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언어나 행위
*관련법규: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노인복지법제39조의9제2호)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노인복지법제55조3제1호)
나.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언어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다든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다거나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을 하는 경우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는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다. 성희롱 예방
-음담 패설 등 불필요한 농담 절대 금지합니다.
-외모,사샐ㅇ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자제합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회피합니다.
-상대방의 거부의사 시 즉시 주단합니다.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굥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1회 이상 직원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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