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9.4점

동산재가노인복지센터

031-411-6433
E
평가등급 69.4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55. 71. 71-1. 76. 77. 98. 99-1. 314번 호수마을아파트, 그린빌12단지 하차.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2-2 현대프라자 406-3호

🅿️ 주차

호수마을 풍림아이언 아파트 단지내 주차가능 사무실건물 주차 가능하나 미리 전화 부탁드림니다

공지사항 8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금액 인상
2019.04.01
*장기요양요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금액이 2019년도 1월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방문요양,목욕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
의 기간중 월 60시간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이상인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근무기간 ①36개월이상 60개월미만 : 6만원, ②60개월이상 84개월미만 : 8만원,
③84개월이상 : 10만원
단,장기근속 장려금 지급시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장기근속 장려금 인상은 '19년 1월분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안내
2019.04.01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완화 및 정서적 지지 체계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소개합니다.
1. 모집기간:2019. 1. 2 ~ 2019. 9. 30
2. 사업기간: 2019. 2. 18 ~2019. 12. 27
3. 부양부담이 높은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의 가족
201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2019.04.01
201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안내
2019.04.01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안내입니다.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1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및 점검표 게시
2019.04.01
최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어르신 건강보호·안전관리를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및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및 점검표 1부. 끝.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9.04.01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 국번없이 1577-100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0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와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보호자)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또는 인터넷을 이용
하여 자격을 확인할수있다.
ㄴ.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1.계약당사자(서명포함)
2.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및 내용및 비용
4.비급여대상 및 대상별비용

3.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경우 협의을 걸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4.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함으
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수 있다.
5.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계약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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