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진재가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하는 수가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지원등급 597,600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합니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합니다.
비용의 부담금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6~9%)
및 경감 대상자는 60%,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입니다.
금액(원)
본인부담금(15%)
가-1 30분 이상 본인부담금 : 2,315
가-2 60분 이상 본인부담금 : 3,357
가-3 90분 이상 본인부담금 : 4,526
가-4 120분 이상 본인부담금 : 5,759
가-5 150분 이상 본인부담금 : 6,716
가-6 180분 이상 본인부담금 : 7,560
가-7 210분 이상 본인부담금 : 8,426
가-8 240분 이상 본인부담금 : 9,293
야간가산 : 18시 이후 -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료는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이외에 궁굼하신점 있다면 02-6956-4911 동진재가복지센터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