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자 관리
제16조(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중 1 ~4등급으로(5등급 치매특별등급)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②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③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차상위 경감대상자)
제17조(이용정원) 본 센터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지원서비스 등의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증감, 감소 할 수 있다.
제18조 (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②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③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④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19조(이용계약의 목적 및 방법)
①이 규정은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1.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 ? 변경기록지
2. 이용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수급자 예방지침서
5.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 이용계획서 1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20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등급판정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21조(신원인수인)
① 계약자와 실제 보호자와의 불일치로 인한 퇴소 등의 의사결정 시 법적문제에 방지하기 위해 신원인수자의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 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보호자가 이용료의 누적 체납, 연락두절 등 본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증인이 보호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이행하고 신원인수인이 입소자의 거취를 책임져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제22조 (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로 감액하고 의료특례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23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③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④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25조(시설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③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④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26조(서비스 내용)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입히기,목욕도움,식사도움,체위 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증진,화장실이용하기 등
2.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식사수발), 생필품구입, 청소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병원) 동행, 일상업무 대행
5.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4. 밑반찬, 김장김치, 난방유, 후원품 등 후원서비스
6. 학대예방, 생활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7. 여가지원서비스
②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목욕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서비스
2.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
3. 일상생활지원서비스
4. 정서지원서비스
제27조(배상책임)
①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면책)
① 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시설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센터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