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동훈재가노인복지센터

02-931-1511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5%
1
시설장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상계역 하차출발할 때 --->상계역5번출구로나와 우측에 있는 건널목을건너 벽산아파트와 대림아파트 사이 도로를 200미터 걸어오면 싱싱마트끼고 좌측 일방통행길로 50이터 걸어 오른쪽 만원수산골목길로 걸어 200미터전진하면 소담살롱이보이는데 직진으로 소담살롱 지나 옆건물에 위치

🅿️ 주차

사무실 1층 앞에 1대정도 가능하나 다른 차가 주차시 불가능 할 수 있음.

공지사항 10

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9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2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간으로 계약서에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 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 거 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 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6.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7.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3조(월 이용료)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241,800 1,151,600 643,7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감경 60%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제2-4조(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고,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제2-7조 (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2)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3)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4. 병원에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30일 이상이 되면 자동계약이 종결된다.
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계약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급자의 장기 요양 등급 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 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간으로 계약서에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 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 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6.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7.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월 이용료)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40% 감경 60%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서비스 제공자 및 수급자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급여제공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고,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는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2)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3)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3.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희망할 경우
4. 병원에 장기 입원으로 인하여 서비스 불이용이 30일 이상이 되면 자동 계약이 종결된다.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9
동훈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몸을 청결하게
2022.02.23
입욕이나 샤워는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입욕이 불가능한 분은 신체를 닦아서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몸을 닦는 것을 「 청식 」 이라고 합니다. 청식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만 아니라 혈행촉진이나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입욕이 불가능하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도록 합니다.




1. 청식의 준비물

■ 준비물
- 구정물 처리통

- 세면용 통 2개(거품용, 씻기용(헹굼))

- 목욕수건

- 방수 시트

- 수건 다수

- 비누

- 체온계

- 필요에 따라 장갑, 로션과 토우다, 연고, 손톱깍기 등.

※ 그밖에 갈아입을 옷을 준비합니다.




★ 청식의 주의점



? 식사 후 1시간이나 재활 치료 후에 체력이 소모된 시간대는 피하도록 합니다.

? 체온을 재고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일부분 청식을 하도록 합니다.


?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서 하도록 합니다.

? 옷을 벗은 후에는 타월 담요나 목욕 수건을 덮어드립니다.

? 피부가 약한 분이나 몸이 부은 분은 강하게 닦지 않도록 합니다.

? 건조, 발적, 붓기 및 욕창이 없는지 등, 피부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 가능한 따듯한 낮에 하든지 실내를 따듯하게 합니다.
? 젖은 수건으로 닦은 뒤에는 바로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도록 합니다.







2. 청식의 순서

■ 몸을 닦기 전에

? 따듯한 물에 수건을 적신 후 적당히 짜주세요. 수분이 남아 있으면 몸의 열이 빼앗깁니다.

? 타올을 자신의 신체에 대고 뜨거운 정도를 확인합니다.

? 「 지금부터 몸을 닦을 게요. 」라고 말해 드립니다.




■ 몸을 닦는 순서

청식은 상반신에서 하반신, 그리고 음부의 순서로 합니다.

얼굴 → 목 → 팔 ? 손 → 가슴 → 배 → 등 → 허리 → 양다리 → 음부


1. 얼굴과 목

먼저 얼굴을 닦습니다. 가능하면 얼굴 전용 타올을 사용합니다. 눈은 눈시울에서 눈꼬리 방향으로 부드럽게 닦습니다. 그 다음 얼굴을 닦은 후, 코에서 볼 쪽으로 닦습니다.




2. 팔 ? 손

팔을 잡고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습니다. 손가락 사이와 겨드랑이 사이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세요.




3. 가슴 ? 배

가슴은 쇄골을 따라서 원을 그리듯이 닦습니다. 배는 배꼽 주변부터 원을 그리면서 닦습니다.

여성은 가슴 밑이 오염되기 쉬우니 주의해주세요. 허리가 굽은 분은 배쪽이 오염물이 생기기 쉬우니 부드럽게 닦아 주세요.



4. 등 ? 허리 ? 엉덩이

체위를 바꾸어 허리부터 등쪽으로 닦아주세요. 엉덩이는 바지를 살짝 내리고 원을 그리면서 닦습니다. 엉덩이는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혈행을 촉진을 위해 부드럽게 닦도록 합니다.

★ 상반신을 다 닦으면 옷을 입히고 하반신 옷을 벗기도록 합니다.


5. 다리

무릎을 한쪽 씩 굽혀서 발목부터 허벅지 쪽으로 닦습니다. 그 다음, 복사뼈와 발뒤꿈치를 닦고 발 뒤와 발바닥을 닦습니다. 발뒤꿈치는 욕창이 생기기 쉬우니 세심히 닦아주세요.




6. 음부 ? 항문

음부전용 타월을 사용하여 여성 ? 남성 모두 음부에서 항문 쪽으로 닦습니다. 남성은 음경의 주름을 펴서 닦아주세요. 여성은 오염되기 쉬운 대음순 ? 소음순을 중심으로 닦아주세요.

《 조심스럽게 닦아야 하는 부분 》

? 귀 등, 목 주위, 겨드랑이, 배 주름, 배꼽주위, 허벅지 관절

? 무릎 뒤, 발바닥, 엉덩이. 음부




■ 청식 후의 순서

? 연고나 보습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라주세요.

? 옷을 입습니다. 의류의 주름은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등과 겨드랑이의 주름을 펴주세요.




★ 청식의 효과


?피부의 오염물을 제거

?따듯한 수건으로 닦아 혈행을 촉진

?감염예방으로 연결

?기분전환으로 인해 심적 안정 효과

?욕창이나 상처, 붉은 점 체크

?신체 간지러움 해소, 불안감을 해소

?손발을 움직여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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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케어의 순서와 주의점
2021.12.14
입욕은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심신을 릴랙스 시키는 효과가 있습
니다 . 가능한 매일 입욕을 시켜드리면 좋겠지만 케어가 힘들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보호자가 많습
니다 . 이번 회에는 입욕 케어의 순서와 중요 포인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욕케어의 준비

①탈의실과 욕실의 준비
《탈의실 》
탈의실과욕실에 온도차이가 있으면 열 쇼크의 원인이 됩니다 . 탈의실은 간병인이 살짝 덥다고
느낄정도로 온도를 올려주세요
《욕실 》
1. 간병인이 물의 온도를 확인하면서 뿌리도록 합니다 . 적당한 온도는 40 ℃ 정도 .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40℃ 이하로 합니다 . 고령자는 신체에 부담이 적은 반신욕이 좋습니다 .
물은 심장부터 낮은 곳으로 뿌리도록 합니다
2. 열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샤워기로 벽이나 마루 ,욕조등에 물을 뿌려 온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3. 목욕의자에 타올을 깔아 신체가 의자에 직접 닿지않도록합니다

②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합니다
1. 탈의실에서 옷을 벋고 욕실에 들어갑니다
2. 손잡이가 있으면 잡도록 하고 필 요에 따라 간병인을 잡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여 욕실에 들
어갑니다 . 그리고 목욕의자에 앉힙니다 .
★편마비 어르신은 편마비가 있는 쪽에 앉도록 합니다
3. 샤워기 물의 온도를 간병인이 확인하고 「 물을 뿌릴게요 ! 」 라고 말을 하고 심장에서 먼 발부터물을끼얹습니다 . 그리고 정강이 무릎 그리고 허리에 물을 끼얹습니다

③몸 씻기
몸을씻는 순서는 머리 → 얼굴 → 상반신 → 하반신이 기본입니다만 , 먼저 씻기를 바라는 부위나
만지는게 싫은 부위를 물 어보고 순서를 정하도록 합니다
1.머리 감기
본인에게 귀를 감싸게 하던지 샤워 캡을 씌워서 귀에 물이 들어가지않도록 주의 합니다 . 스스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병인이 한쪽귀 씩 막고 좌우 반씩 씻도록 합니다
그런다음 샴푸를 이용하여 손가락 안쪽을 이용하여 머리를 감습니다.
2.상반신 씻기
얼굴과목목→ → 손가락손가락→ → 상반신상반신전체의전체의순서로순서로씻습니다씻습니다..
스펀지나바디바디타올에타올에바디워시를바디워시를사용하여사용하여부드럽게부드럽게씻도록씻도록합니다합니다..
스스로씻을수있는부위는본인이하시게합니다.
3. 하반신씻기
발끝→ → 장딴지→ → 허벅지→ → 엉덩이순서로씻습니다 . 음부는가능하면스스로씻도록하고스스로씻지못하는경우에는도와드리도록합니다.



★샤워 시의 주의점

1. 발바닥이 차갑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도록 합니다. 또 목의 뒤쪽에 따듯한 타올을 걸치도록 합니다 .
2. 샤워기를 사용할 시에는 도중에 온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 중에는 샤워기 끝에 간병인의 손가락으로 물 온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머리나 신체를 씻을 때의 주의점

1. 붉은 점 , 발진 , 박리 , 상처의 딱지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2. 피부에 욕창이나 짓무름 , 붉은 점이 없는지 관찰합니다 . 그 부위는 바디워시를 사용하지 말고 물을 뿌리는 정도로 마무리 합니다
3. 피부는 물고기 비늘처럼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집니다 .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타올을 사용하면 오염물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4. 손이 구축된 분은 손가락 하나 하나 신경써서 씻도록 합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간병인 손에 거품을 묻혀서 씻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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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고정 종이 기저귀 교환 (와상)
2021.12.01
와상 상태의 어르신 기저귀 교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움 합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빠르게 처리해야합니다. 또, 잘못된 방법으로 기저귀를 교환하면 소변이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바른 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와상 상태의 어르신 기저귀 교환 시의 주의점을 소개하겠습니다.


1. 테이프 고정 기저귀 교환 방법

《 준비 》
- 요통 유발 예방을 위해서 간병인이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지 않게 높이를 조절합니다.

- 「 지금부터 기저귀를 교환해 드릴게요.! 」 등 말을 걸면서 고정 테이프를 풀어 펼칩니다.

- 온수 「 샤워 보틀 」로 음부를 씻어 내립니다. (엉덩이용 물티슈 사용가능.)

- 배설물상태가 많은 경우에는 세척제나 비누 거품을 이용합니다.

- 수분을 딱아야 하는 경우에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타올 등으로 부드럽게 수분을 제거 합니다.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 필요에 따라 보습 처리를 합니다.
- 기저귀 앞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벗겨 냅니다.

- 사용 한 기저귀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입구를 묶습니다.

《 기저귀 교환 》

1.몸을 옆으로 눕히고 미사용 기저귀의 중심선을 척추 선에 맞춥니다.

2. 뒤쪽 허리라인과 앞쪽의 배와 라인이 평행이 되게 맞춥니다.

3. 소변 패드의 주름이 서혜부 (아랫배 양쪽의 오목한 부분)에 맞춥니다.

4. 테이프 고정 기저귀의 안쪽 주름의 중심에 소변용 패드가 들어가도록 주름 서혜부에 맞춥니다.

5. 밑쪽의 테이프를 대각선으로 고정합니다. (다리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

6. 위쪽 테이프를 아래로 비스듬히 고정합니다. (등과 허리부분에 맞추기 위해)


★ 기저귀 교환 후의 소독


기저귀를 교환하면 노로바이러스 등의 감염 리스크가 높습니다. 기저귀 교환 시에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음부나 오물을 만지 후, 미사용 기저귀나 의류를 만질 때에는 새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저귀 교환 종료 후에는 장갑을 벗고 손 세척, 손 소독을 해야합니다.


냄새가 신경 쓰일 때에는

? 오물은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처리합니다.

? 실내 환기를 합니다.

? 소독제, 탈취제를 사용합니다.

? 이동변기, 간이변기 등은 자주 세척하고 냄새 방지제 처리를 합니다.

? 사용한 기저귀를 둥글게 말아서 비닐이나 뚜껑 있는 용기에 넣어서 처리합니다.


2. 기저귀의 사용시의 주의점

《 기저귀 교환 》
기저귀는 배설 바깥쪽(1장) + 배설 안쪽(1장)이 기준 입니다.

소변 패드는 방수 시트가 있기 때문에 2장 이상 겹쳐 사용해도 소변을 흡수하는 것은 피부에 닿은 1장이기 때문에 이중 패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겹쳐 사용하면 무거워 지기 때문에 피부와의 접촉 사이에 틈새가 생겨서 흘러내리기 쉬워지고 체형이 변하고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 취침 중의 기저귀 교환 》
요의나 배뇨로 인해 잠에서 깨거나 본인이 교환을 희망하시면 교환해 드립니다.

아침까지 편하게 주무시게 하기 위해 어르신의 소변양에 맞게 흡수 가능한 기저귀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당겨서 뽑아 내면 안됩니다. 》

뒤틀어진 기저귀를 당겨서 고치거나 교환 시에 소변 패드를 잡아당기는 일은 절대 금지합니다. 잡아 당겨 뽑아 내면 피부에 압박이나 어긋나서 욕창이 생기게 됩니다.


3. 음부 세척 방법

? 1일 1회, 세정제나 비누를 사용하여 음부를 세척합니다.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 세정제나 비누는 약한 산성으로 거품을 내어 사용합니다. (비누의 과도한 사용은 금물)

? 음부에 오염물질이 남아 있으면 세균이 요로에 침투하여 요로감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예방을 위해 위에서 아래도 따듯한 물을 흘려 오염물을 제거 합니다.

? 수분을 닦을 때에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기 않도록 닦아내고 타올로 부드럽게 닦도록 합니다.

( 강하게 닦으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욕창의 원인이 됩니다.)

? 피부에 맞게 보온을 합니다.


★ 기저귀 교환 후의 소독

1. 기저귀 교환 전에 스트레칭 !
고령자, 특히 와상 상태의 분에게는 관절이 굳어 지기 쉽습니다. (구축)

기저귀 교환 전에 천천히 팔이나 다리를 굽혀 펴고 두 다리를 벌리는 등, 관절을 움직여 구축의 진행을 예방합니다.

(사전에 의사나 물리 치료사의 확인을 합니다.)

2. 위치 변경
같은 체위를 오래 유지하면 욕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저귀 교환 시에는 체위 변환을 하도록 합니다. (우측 ↔ 좌측)

3. 기저귀 교환
기저귀 교환 시, 의류나 침구가 더럽지 않은지 확인하고 시트를 교체합니다. (주름이 있으면 욕창의 원이 됩니다.)






監修:排泄アドバイザ?·福祉用具プランナ?

管理指導者 堺谷 珠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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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증상과 대응1 「 반복 행동 」
2021.11.30
치매라고 하드라도 그 증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치매를 앓고있는 분, 케어하는 분이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증상 및 대책을 알아 봅니다.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은 「 반복 행동 」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 행동의 예 >

* 몇번이고 같은 질문을 하고 확인한다.

* 몇번이고 같은 물건을 사가지고 온다.

* 몇번이고 같은 장소에 간다. 등.


1. 일부러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추궁하지 말아요.

반복 행동은 기억 장애의 하나로써 일반적인 무엇인가를 잊어 버리는 것과는 다르며 기억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것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뇌가 축소하고 기능이 저하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단기간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해서 일어는 증상으로 본인이 일부러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기억이 결여되어 불안해 지기 때문에 몇번이고 같은 질문을 반복 하는 것 입니다. 이때 보호자가 그 사실을 추궁하게 되면 그 상황은 잊어버리고 「 기분 나쁘다 」 라는 감정만 남겨지게 되니 주의 해야합니다.



2.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4가지 대응법

① 처음 들은 것 처럼 대답한다.

반복 행동의 원인은 기억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2번 이상 반복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처음 들은 것 같이 대응합니다.

불안 심리상태의 사람에게 언짢은 대응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는 자신감 상실로 연결됩니다. 가급적이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합니다.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으로 불안감을 누그러뜨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횟수를 정하고 「 반복 행동 」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처음 들은 것 처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몇번이고 같은 질문을 듣게 되면 듣는 쪽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 5번 반복되면 좀 전에 들었다고 말하자 」 등, 자신 나름 데로의 규칙을 정하고 대응 하도록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준이 정해지면 정신적으로 편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지적을 할 때는 가능하면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③ 문장으로 남기자

종이 용지를 이용하여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로 몇번이고 대답하는 것도 대응하는 쪽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지만 형태로 남기면 상대방에게 안심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 언제, 어디서, 어떻게 」 등의 짧은 문장으로 심플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④ 그 장소에서 떨어져 보자.

치매 환자는 한가지 사실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으니 다른 화제로 바꾸던지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일에 흥미가 생기고 그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의 배변 케어
2021.10.21
1) 상반신을 일으키고 앉은 자세에 가까운 자세를 취하면 배에 압력이 가해
져서 배뇨 ? 배변이 쉬워 집니다. 높이는 각도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쿠션 등을 이용하여 발바닥에 힘이 가해져서 자세가
유지됩니다.

2) 허리 밑에 방수 시트를 깔고 항문의 중앙에 변기를 넣습니다.
※ 허리를 들어올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 변기를 대고
천정을 보고 눕게 합니다.

3) 여성의 경우에는 기저귀를 항문에 채워서 소변이 튀지 않게
합니다. (기저귀를 변기 안에 넣어두면 뒤처리가 쉬워집니다.)

4) 배변이 끝나면 음부를 씻는다. 허리를 들어올리고 변기를
빼냅니다.

※ 허리를 들어 올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손으로 어르신의 무릎을
앞으로 내려서 옆으로 눕게 합니다. 또다른 한 손으로 변기를 잡으면
배변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 배변 뒤에는 배변 용 물티슈 등으로 닦던지 샤워 물병에 물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기저귀를 펴서 음부를 씻어냅니다.
● 배변 뒤에는 배변 용 물티슈 등으로 변을 닦아내고 새 패드를
펴서 물로 세척합니다.
● 음부 세척 후에는 엉덩이를 따듯하게 합니다.
설사 변비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약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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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의 선택

침대 위에서 배변을 하는 경우 어느정도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등, 본인의 신체 기능, 엉덩이 상태, 변이나 소변의 상태, 간병인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변기를 선택합니다.

~ 동양식 변기
배변 시 혹은 배뇨 시에 사용합니다. 엉덩이나 허리를 움직이기
힘든 사람이 적절합니다. 체격이 큰 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서양식 변기
배변 시 혹은 여성의 배변 시에 사용합니다. 용량이 크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엉덩이나 허리를 움직이기 힘든 분은
사용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 고무 변기
배변 시 혹은 여성의 배뇨 시에 사용합니다. 탄력성이 있어 공기의
양에 의해서 엉덩이가 닿는 부분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설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나 욕창의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적정합니다. 공기가 빠지면서 중심을 잃거나 세척이 힘든 점이 있으
므로 배려가 필요합니다.

~ 소변통
배뇨 시에 사용합니다. 소변통 사용시는 침대 등받이를 올리면 소변을 흘리지 않게 됩니다.
남성용 여성용이 있습니다. 여성용은 음부에 밀착해서 사용합니다.
배변 케어시, 주의점
2021.09.24
화장실 케어는 어르신 본인의 자존심을 존중하기 위해서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간병인 중에는 배변 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침대위에서는 안정을 해야할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침대 생활을 하더라도 변기나 소변 통 등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배변 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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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배변 시의 주의점

1)앞을 보고 앉게 합니다.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신체를 살짝 앞으로 구부리게 하여 배변이
쉽게 합니다. 앉은 자세가 불안정한 사람은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변기 정면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편해집니다.
또, 발바닥은 바닥에 제대로 접착해야 합니다. 발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는 분은 발판을 사용합니다.

2) 앞을 보고 앉게 합니다.
이동변기 이용의 경우에는 커튼이나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앉는 자세가 안정적인 경우에는 「 커튼 (또는 칸막이)의 건너편에 기다려야 하니 마치면 얘기하세요. 」 라고 이야기 합니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 도와 드릴까요? 」 라고 말을 걸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타올을 걸치는 등 프라이버시 배려를 하도록 합니다.
배변 을 마친 신호가 있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3) 가능하면 스스로 뒷마무리를 하시게 합니다.
스스로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숙이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음부도 세척합니다.

4) 배변 물을 확인합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변물 상태를 관찰하거나 엉덩이나 음부의 피부 상태도 관찰 하도록 합니다.

5) 말을 걸어드립니다.
배변 후에는 「 좋아 보이네요.」 「 시원 하시죠 ! 」 등 말을 걸어드립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 괜찮아요 」 라고 말을 걸며 신속하게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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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화장실 케어 부담을 가볍게 하는 방법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1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것을
「 심야 빈뇨 」라고 합니다.
잠을 설치는 등 부담이 큰 경우에는 다음의 점을 배려합
니다.

주무시긴 전에 수분 섭취는 한컵 정도로 충분합니다.
요의로 인해 눈을 뜨는 경우에는 아침에 햇볕을 쬐고 낮의 활동량을 늘립니다.
수면에 필요이상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시도록 합니다.
낙상예방 및 혈행촉진
2021.08.09
***장딴지에 자극을 주세요***


1. 주무르기
손바닥으로 아프지않게 주무릅니다
2. 쓰다듬기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위로
3. 두드리기
장딴지 전체를 통통 때려주세요

※한번 10 회 3 번 반복해서 해보세요

하반신에 쌓인 혈액을 중력을 역행해서 심장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장딴지는 「 제 2 의 심장 」 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체의 혈행에 크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강이에 자극을 주세요***

1. 선 상태로
안정적인 자세로 섭니다 ----> 손바닥에 체중을 싣고 발끝을 상하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2. 앉은 상태로
편하게 의자에 앉습니다 ----> 손바닥에 체중을 싣고 발끝을 상하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
(30 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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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딴지에쥐가 나는 현상 자주 발생하지 않으세요?

「장딴지」 란 정강이를 말합니다 . 그리고 장딴지를 중심으로 다리의 뒤쪽 , 대퇴부의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서 통증을 수반하는 현상으로 「 쥐가 났다 . 」 라고 합니다
운동부족으로 인해 근육이 굳어지거나 수분부족 혹은 복용약의 영향 , 맞지않은 신발의 영향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평상시에운동을 자주해서 쥐가 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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