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1.9점

두드림방문요양센터

031-863-0604
D
평가등급 71.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동두천시

인력 현황

280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0%
1
other
0%
5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28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시 1호선 동두천중앙역 하차 1번출구로 나와서 어수사거리,시민회관방면으로 도보 4분 버스이용시 동두천시 큰시장정류장 하차 어수사거리방면으로 도보 2분 후 동두천중앙역방면으로 도보 1분

🅿️ 주차

100m거리에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8

서비스 이용계획
2019.03.14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 4조 (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 계약

-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
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
하다.
- 기관은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획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기급여제
공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9조(이용계약) 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
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의 기본 책무

-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
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책임 이행

-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
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9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
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17.11.27 공지사항
2017.11.24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15시
장소 : 두드림 사무실


1. 서비스 일정표 - 전달에 다음 달 일정 미리 작성 및 확정할것

2. 일정변경 - 적어도 1일전급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꼭!! 미리 기관연락하셔서 변경할 것

3. 수시로 기관에 유선 혹은 방문하여 대상자 특이사항보고할 것

4. 서비스 시작전송후 근무지 이탈등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 주의, 공단시점검중

5. 태그 전송률 80%로 상향조정, 분발요망

6. 17년도 건강검진제출요망

7. 서비스 제공시 앞치마 필히 착용

8. 장기요양관련 상담 전화번호 1577-1000입니다. 대상자에 알려주시고 궁금한 사항 전화 상담요망
160317 직원 공지사항
2016.03.21
1. 장기요양 통합관리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서비스전송 중단 예상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오.1차: 3월 18일 18시부터 20일 21시까지 2차: 25일 18시부터 28일 오전 8시까지
2. 장기요양관련 상담 전화번호 1577-1000입니다. 대상자에 알려주시고 궁금한 사항 전화 상담하시면됩니다.3. 태그자동전송률 올해안에 80%로 상향조정 예상됩니다. 분발하여 주십시오.4. 건강검진 미제출하신 분은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60121 직원공지사항
2016.03.16
1. 태그자동전송률이 저조하오니 더욱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정변경시 미리 기관에 연락하여 알려주시고 지난일정 변경시     그에 따르는 계획변경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기관에 수시로 대상자 상태 보고 부탁드립니다
160225 직원 공지사항
2016.03.16
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일정조정은 사전에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2. 기관에 수시로 대상자 상태 보고 부탁드립니다3. 일정표에 맞는 서비스 제공해주시고 일정변경시 꼭 미리 기관에 연락주세요4. 급여제공기록지 배부중이오니 기관방문하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제공시간
2015.01.23
서비스 제공시간 철저히 지켜주시고 아울러 Rfid  전송률이 하락하고 있으니 분발하여 주십시요.
두드림2014년 8차 직무교육실시
2014.08.26
제목: 기관 운영규정 취업규칙 교육, 감염예방교육일시: 2014.08.29.  1700-1900장소: 기관 센터(두드림교육장)
RFID 결제사항이 저조합니다.
2014.08.26
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결제해주세요...급여가 걸린 상황이라 모두 같이 가야합니다. 화이팅

위치 / 연락처

경기 동두천시
📍
주소

📞
전화

031-863-0604

전화

두드림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