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두드림복지재가센터

02-2614-0997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6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BUS 651번,BUS 6627번 ( 남부순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류소 ) BUS 603번 (신월동우성상가 정류소) BUS 602번 (신월문화체육센터 정류소)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 무료로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어르신 건강검진 하세요
2026.01.07
진단 대상
관내거주 만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검진 기관
양천구 보건소
진단 과목
1차진단 : 기본진료,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사, 간이정신상태검사
2차진단 : 1차 진단 결과 고혈압 및 당뇨 의심자 상담 및 혈압,혈당 검사
실시 구분
1차 및 2차 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

1차 건강진단 : 기본진찰, 체위검사, 치과검사, 요검사 등12개 항목
2차 건강진단 : 건강1차 진단 결과 유소견자 및 전년도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
마음건강검진 (양천구 보건소에서 심리치료 해드립니다)
2025.12.01
마음건강검진
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해당 의료기관 1년동안 미방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내용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 지원(3회차까지 지원)
검진 및 상담시 발생되는 비용 및 본인부담금 1인당 8만원까지 지원
- 방문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1회 방문시:4만원, 2회~3회 방문시: 각 2만원)
- 단, 병원 내원 당시 의료기관(타기관 포함)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인 자와 1년 이내 본 사업에 참여했던 대상자는 지원 불가
※본 사업은 검진사업으로 약제비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음
1차 방문 : 우울등 선별검사 및 평가, 2~3차 방문: 결과에 따른 추가 상담

방법
검진기관 방문
검진, 상담 희망자 지정 검진기관 직접 예약 방문

마음검진, 상담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전문의 면담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결과확인
검진기관 방문하여 결과 확인
(결과에 따라 연계 관리)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신청 안내
2025.11.12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신청 안내드리오니, 지급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요양보호사는 [붙임] 안내문 유의사항을 참고하신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금액 : 1인당 연 20만원

○ 요양보호사 신청기간 : 2026. 1. 19. ~ 2026. 2. 20.

○ 장기요양기관 접수기간 : 2026. 1. 19. ~ 2026. 2. 23.

○ 지급기준 (3가지 모두충족)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 신청일 현재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신청일 현재 : 2026년 1월 19일 기준, 이후 양천구 전입 및 기관 소속 대상자는 지원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본인 및 기관 작성)

- 통장사본 1부 (본인명의)

- 주민등록 초본 1부 (최근 1년) (본인제출)

- 산재(고용)보험 등 증빙서류 1부 (기관제출)

- 지원명단 (엑셀) (기관제출)

- 근로시간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근무기관과 현재 근무기관이 다를 경우에 한정)
2025-2026절기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025.10.01
** 2025년 독감 및 코로나 예방접종 안내드립니다

1.대상 : 65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기관 :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3.기간 : 75세 이상 (2025.10.15 ~ 2026.04.30)
70세~74세 (2025.10.20 ~ 2026.04.30)
69세~69세 (2025.10.22~ 2026.04.30)
**의료기간 방문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진행합니다
2025.07.01
건강 취약 어르신에게 건강수준에 따른 개인별 맞춤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2~3개월가나 제공하여 삶의 터정에서 편안하게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 건강관리가 필요한 양천구 거주 어르신 (만성질환, 독거노인, 노인부부 등)
기간 : 연중
내용 : 건강전무가(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및 물리치료사)가 팀을 구성하여 어르신 집으로 직접 방문 2개월 (8주) 또는 3개월 (12주)간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제공 : 건강상당, 영양관리, 방문재활등
*필요자원 연계:의료기관, 전문센터(정신,치매등) 지역사회 복지관등

신청:동네의원(참여의료기관)진료를 통해 의뢰 신청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기관을 통한 의뢰
직접신청 : 전화 또는 방문(신월, 목동, 건강동행센터)

문의 신월건강동행센터(신월1~7동,신정3동)02-2620-4746
목동건강동행센터 (목1~5동, 신정 1,2,4,6,7동) 02-2084-5246
건강돌볼팀 02-2620-4764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지원안내
2025.06.02
*** 65세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지원안내
1.접종대상 : 양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수급자)
*1960.12,31 이전 출생자, 생일 안 지났어요 접종가능
*단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지 및 접종 금기자는 제외
2.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1회 무료 지원
3.접종기간 : 연중(~백신 소진시까지)
4.접종장소 : 양천구 대상포진 위탁의로기관 100개소 (보건소에서 접종 안함)
* 양천구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접종가능
*의료기관 방문 전 접종기능 여부 및 백신 잔량을 꼭 전화문의 후 방문
5.준비물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3가지 모두 필히 지참, 미지참 시 접종 불가)
6.문 의 :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2620-3536,3877)
5월 연휴 대비 야간 휴일 진료 의료기관 명단 안내
2025.05.02
5월 연휴 기간 중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명단을 안내드립니다.
양천구를 포함한 인근 자치구 의료기관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반드시 운영시간을 확인하신 후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프 하우징 지역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
2024.10.02
신월 복지관에서 지역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남하은사회복지사 070-4755-3706으로 전화 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본인여부 및 자격 확인 공지
2024.09.02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안내
2024.08.0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업기간) ’24년 7월 ~ ’24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일시적으로 신청자 급증시 1~3등급 우선 적용 등 순차적 지원 예정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접수(수급자) → 주거환경 확인(공단) → 대상자 통보(공단) → 시공업체 선정?계약(수급자)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청구(시공업체) → 심사·지급(공단)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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