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권보호 안내문
직원과 수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호존중 수칙
□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비하 표현을 삼가고, 존칭과 적절한 호칭(‘요양 보호사’, ‘요양사’등)을 사용해 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관계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고 받는 태도를 지켜주세요.
□ 서비스 제공 중에는 급여 외 제공 행위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2. 폭언·폭행 금지 및 예방 수칙
□ 욕설, 위협적 언행, 고함 등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발생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신체적 접촉, 밀치기, 때리기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발생 시 즉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민·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성희롱 금지 및 예방 수칙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며, 발생 시 직원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 처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시각적 성희롱) 외모나 신체를 음란한 시선으로 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동이에요.
□ (언어적 성희롱) 성적 농담, 음담패설, 특정 신체 언급, 불쾌한 호칭 사용 등이 포함돼요.
※ “야”. “애인”, “이쁜이” 등과 같은 인권 침해적 호칭도 포함돼요.
□ (신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포옹, 손잡기,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동이에요.
□ (기타)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술자리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사적 연락을 요구하는 행동 등도 해당 돼요.
두드림 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