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 (이용계약 및 계약기간)
1) 이용계약은 센터가 최선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센터”와 “이용자”가 상호간 권리, 의무 및 책임과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장기요양 적용기간동안 유효하며, 상호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자동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3) 재가급여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별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는 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① 재가급여는 사용한 총 비용 중 15%를 “이용자”가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 의료급여 및 감경대상자는 총 비용중 6%, 9%를 본인 부담한다.
② 주간보호센터는 비급여로 식대 3,300원(1회), 간식비 1,600원(2회)을 본인부담한다.
③ 주간보호센터는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평일(월∼금 기준)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며, 매월 30일까지“센터”의 별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이하 보증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한다.
① “보증인”은 “센터”와의 협의하에 작성한 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보증인”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을 해야 하며,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하며, 어르신이 아닌 가족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은 삼가야 한다.
③ 서비스를 받는 중 발생하는 고충 및 갈등은 “센터”에 즉각 이야기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시킨다.
④ 서비스 시간에 지출되어지는 “이용자”의 대중시설 이용료, 교통비, 문화관람료 등은“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개인적인 금전적 사례는 절대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
⑥ 계약에 영향을 주는 “이용자”의 어떠한 변화(질환의 정도, 자격, 신상변경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내에 “센터”에 알린다.
⑦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⑧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사실을 ‘센터’에 통보 한다.
⑨ 기타 ‘센터’의 협의한 규칙을 이행한다.
⑩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한다.
2. 계약 해지 등
1) 센터장은 어르신이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요양보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어르신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 통지는 7일전에 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어르신이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직원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강제 계약해지 시킬 수 있다.
① “센터”가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 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어르신이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요양보호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4)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