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두루두루방문요양센터

031-928-5291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기 의정부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19번길 61, 2층 201호 (호원동)

🅿️ 주차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19번길 61 신도6차@ 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6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제3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①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②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④ 비 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3)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는 급여이용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계약서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3.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수급자는 15%, 감경수급자는 6%, 9%,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감경대상자 1) 의료수급자중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자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수급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제한을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수급자의 책임이행】
1. 수급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방문요양의 목욕도움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한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4. 수급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두루두루방문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5)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6)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8) 방문요양의 목욕도움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 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9)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제7조【계약해지】
1.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는 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 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등

제8조【절차 및 기한】
제1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제14조2의③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둔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의정부시
📍
주소

📞
전화

031-928-5291

전화

두루두루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