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1.1점 잔여 12명

두이홈데이케어센터

02-1577-6415
D
평가등급 71.1점
🛏️
정원 / 현원 7 / 1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20:00 (공휴일, 법정공휴일 휴관)

지역

서울 도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19명
37%

현재 1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5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4

국악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마사지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다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일잔치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급자 교육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인지체조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퍼즐맞추기 및 종이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1,000원
기타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 하 철: 4호선 수유역, 쌍문역에서 700m 일반버서: 1133, 1218, 1124, 1128, 1111, 1127, 1126, 145, 120, 102, 148 마을버스 : 노원14, 강북9, 강북11

🅿️ 주차

주차시설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2년 6월 식단표
2024.06.18
2022년 6월 식단표
2022년 7월 식단표
2024.06.18
2022년 7월 식단표
2022년 8월 식단표
2024.06.18
2022년 8월 식단표
2022년 9월 식단표
2024.06.18
2022년 9월 식단표
2022년 10월 식단표
2024.06.18
2022년 10월 식단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8
제1조 (구비서류)
1. 병원내역이나 약처방전 (약처방 포함) 1부.
2. 신분증(본인)
3. 장기요양인정서 1부.
4.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5. 복지용구이용계획서 1부

제2조 (계약목적)
① 두이홈데이케어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임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이 있다.

제3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10일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식재료, 간식비, 등외)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자를 “병” 이용자를 “갑”이라 칭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 지 않은 경우 제외) ③ 표준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센터에서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센터에서 청결 의무
④ 기타 센터의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급여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병증상태 및 요양에 필요한 사항의 설명 의무
⑥ 장기출장 등으로 부양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⑦ 이용자 병원입원 시 간호,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와 권리)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폭력, 음주 등)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미납했을 경우
④ 지병의 악화로 매일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10일 이상 장기입원을 해야하는 경우
⑤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⑥ 이용자의 건강 호전으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⑦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2년 5월 식단표
2024.01.18
두이홈-2022년 5월 식단표
2022년 2월 식단표
2023.09.14
2022년 두이홈데이케어센터 2월 식단표 입니다.
2022년 3월 식단표
2023.09.14
2022년 두이홈데이케어센터 3월 식단표 입니다.
2022년 4월 식단표
2023.09.14
2022년 두이홈데이케어센터 4월 식단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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