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드림노인복지센터

061-334-740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나주시

웹사이트

drm6001@naver.com

인력 현황

1
간호사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혁신도시 <-> 시청방향 위치 대중교통 이용. 임시 버스 정거장에서 걸어서 2분거리.

🅿️ 주차

복시시설 내 및 건물 외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3년 달력 제작 및 배포
2022.12.30
2023년 달력 제작하여 어르신께 배포하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으세요
2023년 수가 변동표
2022.01.18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1.12.30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으로 월한도액 및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수가변경 및 등급별 본인부담금을 첨부파일과 같이 첨부합니다.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요양보호사 관리철저
2021.12.06
21. 12. 5. 관내 수급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감염 사례 발생 관련,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하니 어르신들의 건강과 선생님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비스 시작 전/후 유증상(발열,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
⇒ 유증상시 즉시 업무 배제 및 PCP검사 실시 안내
○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타지역 거주 자녀 방문 자제 요청
○ 이용자 및 요양보호사 이동 동선 최소화
⇒ 서비스 제공전 이용자의 타지역 방문 및 증상 확인시 센터에 보고후 서비스 실시
○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 관계기관으로 부터 검사의뢰 요청되었거나 확진자 발생시
즉시 센터로 보고
○ 3차 추가접종 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접종완료 권고. 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 등) 관리 안내
2021.12.03
2021.11.28 도내 요양보호사의 코로나 확진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받는 어르신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 내용을 안내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지역 방문, 타지역 사람 접촉후 유증상시에는 반드시 선제검사를 실시하기
-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 관계기관으로 부터 검사의뢰 요청되었거나 확진자 발생시에 즉시
센터에 유선으로 보고. 끝.
2020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2021.05.07
2020년 장기요양 기관 평가에서 두서과 같이 우수한 성적을 내었습니다.

방문요양- A

방문목욕 -A

방문간호- A

3가지 서비스 모두 A맞은 기관은 극히 드문 현상으로 고생하신 원장님 및 기관 관계자 및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폰 전용태그 오류 복구완료 안내(4.7~4.8 오류지정일 지정)
2021.04.14
RFID 공지사항 566번 게시글 '스마트폰전용태그 종료 불가‘오류와 관련하여 현재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류로 인해 정상종료를 하지 못한 종사자(사회복지사 포함)도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전용태그를 통해 서비스 시작/종료 전송이 가능합니다.

4.7~4.8. 이틀을 오류일로 지정했으며, 정상적으로 서비스 시작/종료가 진행되지 못한 건은 급여제공기록지와 수행일지 등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장기요양 앱 관련 공지사항
2021.03.04
재가 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관련 변경사항은 붙임과 같이 보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
2021.01.06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으로 월한도액 및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수가변경 및

등급별 본인부담금을 첨부파일과 같이 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등급의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수급자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 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보호자)와 협의 하에 재계약 한다.
다. 계약 시 별도 약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갱신 시 계약도 동일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될 때 마다 수급자와 협의 하에 재계약 한다.

② 계약목적
가. 본 계약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회복 또는 유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본 기관에서 이용계획서에 의해 서비스함을 위함이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수급자의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한 금액에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 금액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월 한도액을 초과 하거나, 급여항목이 아닌 비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년도별 별도산정)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이용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의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⑤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전출, 기관 또는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신원인수인 또는 수급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의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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