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2. 다음 각 목의 예방관리적 간호 행위
1) 기본 관리 : 건강상태 확인, 활력 징후 및 혈당 측정, 지남력 평가 등
2) 교육 및 상담 : 통증관리, 식이관리, 감염관리, 구강관리, 투약 관리, 보호자 교육 등
3) 신체 훈련 : 관절구축 예방 및 근력 강화, 이동 장애, 낙상예방, 운동 교육 등
4) 의뢰 및 검가 : 의료기관 의뢰, 장기요양기관 연계, 기초 검사 등
2-2. 간호사 등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내용의 감호,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해야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2-3. 방문 요양 급여 또는 방문목욕급려를 이용하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 조사표 제 2호 마목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 유무의 '있다'란에 하나 이상 표시 된 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한다.
2-4. 방문 간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우러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야한다.
2-5.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 없이 방문간호 급려를 총 4회 범위 내에서 월 2회까지 이용 할 수 있다.
2-6. 제 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는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상담 등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