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이용계약)
①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간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한다)과 계약한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 하 ”인정서“라 함)와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표장”이라 함) 및 복지용구급여 확인서(이하“확인서”라함)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거서류 사본을 보관한다.
단, 수급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 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까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문 및 기타 자료를 제공 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사회복지사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