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정하며, 당사자(수급자 및 보호자, 기관) 간 협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며, 별도 회신이 없을 경우 1년 자동 연장됩니다(단, 등급 변경 등 사유 발생 시는 예외).
2. 계약목적
- 본 계약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몬목욕 등)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별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이며, 감경 대상자는 6~9% 적용됩니다.
- 비급여 항목(예: 식비, 간식비, 여가활동비 등)은 별도 안내하며,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 비용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서비스 내역, 건강상태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 계획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을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계약의 해제(해지)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 희망일 1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운영 중단 등) 발생 시 14일 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변경, 사망, 장기입원, 타 기관 입소 등 사유 발생 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 계약 내용 변경(등급, 비용 등)은 즉시 반영하며, 변경 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 서비스 제공 내역은 월 1회 이상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공개합니다.
- 신체구속 등 인권침해 행위는 금지합니다.
2025년 6월 1일 들꽃방문요양센터 대표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