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1)입소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2등급 받으신 어르신, 3~5등급 어르신 중 시설이용이 허용된 자(2)이용절차서비스이용정보제공 → 초기상담 및 등록 → 사정회의→ 서비스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 점검 및 재사정 → 평가 및 종결(3)구비서류-공통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계약서 및 동의서 1부, 서비스제공계획서1부, 계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1부, 동의 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추가서류: 국민기초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 의료급여증(해당자), 치매진단서(해 당자) (4)운영규정개요1. 이용정원 : 29명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준으로 이용가능 3. 운영시간일요일 ~월요일 00:00~24:00 (전일보호)4서비스내용-급여(수가)항목:개인위생지원,일상생활지원,일상동작훈련,의료지원서비스, 프로그램 등-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 간식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 촉탁의사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진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② 개인적 필요나 욕구에 의해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교통수단 및 비용 등은 수급자나 신원인수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한다. ③ 응급상황 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후송비와 병원비는 전액 본인 부담한다.6.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7. 배상책임의 의무 및 배상의 범위 ① 입소자의 사고 위험 관리를 위하여 매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② 배상의 범위는 보험증권상의 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