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를 모집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있는 65세미만자의자"가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센터로 연락주세요~)
방문상담 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 (65세이상) 장기요양인정신청서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방문) : 의사 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전달 (장깅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드림)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필요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센터랑 계약하시고 요양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