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3점

똑똑방문요양센터

02-6356-9988
B
평가등급 83.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 ~ 18:00 (월~금)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 3호선, 6호선 연신내역 7번 출구에서 300m(갈현중앙시장 행복한 마트 사이 골목) ■ 버스 - 갈현중앙시장역 하차 (753번, 7613번, 8774번, 은평01번, 은평03번) - 신한은행 갈현지점 하차 (7720번)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안내문
2022.12.31
안녕하십니까? 똑똑방문요양센터 강범석 센터장입니다. 2026년 을사년(丙午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르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드립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발표하며, 장기요양기관들은 변경된 수가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1월분)부터 변경되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똑똑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좋은돌봄 장기요양기관 협약식 체결
2022.09.29
안녕하세요. 똑똑방문요양센터 강범석 센터장입니다.

똑똑방문요양센터는 좋은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8월 30일에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식에는 똑똑방문요양센터 강범석 센터장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최경숙 센터장은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서울지역 주요 기관 센터장님들과 좋은돌봄 실천 및 확산을 위해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간담회에서 향후 좋은돌봄을 위한 의견들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9월,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등 6만 5천여명의 돌봄종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로 4개 권역별 센터의 사업총괄, 좋은돌봄 사례 발굴 및 리더양서, 교육개발 및 확산, 돌봄 정책 연구 및 현장 소통,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똑똑방문요양센터에서는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맞춘 좋은돌봄을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관리를 위한 카드 뉴스 및 영상
2022.06.30
안녕하세요. 똑똑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2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과 겨울철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된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를 위한 홍보물을 공유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영상링크

- 환경관리 동영상: https://youtu.be/ROmn4X4mrqw
- 노인요양시설 감염관리: https://youtu.be/oOQFSWex1q0
2021년 1차수 치매전문교육 과정 안내
2022.03.24
[2021년 1차수 치매전문교육 과정 안내]

안녕하세요. 똑똑방문요양센터 강범석 센터장입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치매전문교육 전 과정(학습+실습+시험)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습과 시험을 공단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집에서 컴퓨터로 시험이 가능하신 분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 관련
◆ 신청마감 : 오늘(3/24)까지 희망하시는 분은 센터장에게 요청!
◆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이론+실습 및 시험)
◆ 운영 : (3월) 신청, 교육비납부 → (4~5월) 온라인교육 → (4~5월) 온라인시험
◆ 교육비 납부일자 : 3.31.(목) 0시 ~ 4.1.(금) 24시

2. 학습방법 관련
◆ 교육비 납부방법 :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에 3.31.(목)부터 공지
◆ 온라인교육(이론+실습) : 4/11(월) 0시 ~ 5/10(화) 24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 (주의) 1일 학습제한 :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온라인시험실시 : 4/18(월) 0시 ~ 5/11(수) 24시 (시험시간 50분 소요)
- 온라인교육 100% 이수 및 설문 완료 시 4월 18일부터 시험실시 가능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 실습 진행, 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
2022.03.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안내

안녕하세요. 똑똑방문요양센터 강범석 센터장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르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료 및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매년 발표하며,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은 변경된 수가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부득이하게 변경됨을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자동납부 안내
2022.03.07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자동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똑똑방문요양센터 강범석 센터장입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 수납의 편리성, 정확성, 경제성, 투명성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자금용결제(CMS)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인부담금을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 아 래 -


■ 편리성, 정확성, 경제성 1. 은행 방문 불필요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매달 청구되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
에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2. 입금액 실수 방지 : 매월 이용한 일수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이 있어도 실수로
본인부담금을 잘못 보낼 일이 없습니다.
3. 은행 이체 수수료 부담 없음 :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가 없습니다.

■ 투명성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외 본인부담금 수납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결제(CMS)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서면 또는 비대면*)를 작성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 : URL주소 또는 QR코드 전송 → 신청서 작성(모바일 또는 PC)




2021. 12. 21.
[요양보호사 선생님 업무]
2020.12.07
안녕하세요. 똑똑방문요양센터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65세 이상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 중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께 방문 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정서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삶에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신체적인 활동에 도움을 드립니다.

2. 일상생활 지원
취사, 청소, 세탁 등의 가사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이 있으며
의사 소통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형성하여
어르신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 또는 감경 취소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예시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식사, 세면, 구강 도움, 화장실 동행, 몸단장, 이동도움,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 동행(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취사, 주변 정리 정돈, 세탁
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요일과 시간(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요청하는 일정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⑤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또는 감경 취소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월분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19년 7월 직원교육
2019.08.07
안녕하세요. 똑똑방문요양센터입니다.

아래의 안건으로 7월 직원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1. 인권교육(온라인/오프라인)
2. 모두타 돌봄택시 시범사업
3. 직원내부교육(급여제공기록지,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등)
4. 노인학대예방교육

무더운 여름!

모든 가정에 더위와 태풍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치매전문교육 수료 기관 안내
2019.05.23
안녕하세요. 똑똑방문요양센터입니다.

최근 치매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똑똑방문요양센터의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돌봄에 더욱 신경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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