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규 정
제 1 장 (사업총칙)
1. 사업목적
본 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가.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을 수행 한다.
1) 방문요양 사업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제공한다.
나.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다.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제 2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 본 센터는 방문요양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가.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
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라.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마.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센터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 다. (병원진료, 보호자 외출, 식사, 서비스제공중 사고발생)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등은 첨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적용 기준을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갑” 및 보호자는 요양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갑”과 보호자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갑”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서비스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서
? 인정서
? 유형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이용
?건강진단
?가족증명
?급여계획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사.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진 2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4 장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이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라.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2. 이용료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 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이용료의 변경 절차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
으로 본다.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마.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2).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제 6 장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 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협약 의료기관 구축
1) 주변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의료복지사업 체계 구축
2) 협약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3.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 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나.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다.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라.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마.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6.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장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9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 채용기준
가. 센터는 직원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여부 등으로 인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나.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장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할 수 있다.
다. 채용인원, 채용시기, 선발기준 및 방법은 그 필요에 따라 기관이 별도로 정한 다.
2.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
다음과 같은 계획을 통해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는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인다.
절차
내용
1
채용공고의 투명성 확보
-채용 공고를 최대한 많은 채널에 공개 모집
-기간과 절차,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여 투명성을 확보
2
전형과정의 공정성 확보
-전형 과정의 공정성 확보
-채용 전형 과정에서는 기존의 경험과 역량,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 (학력, 연령, 성별 등에 차이가 없는 채용)
-지원자들의 적절한 검증을 위한 평가지표 및 채점기준을 설정
-면접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 (업무태도, 조직 적합도 등을 중심으로 면접 시행)
3
채용결과의 공지
-채용 결과는 빠르게 후보자들에게 공지
-최종적으로 채용된 인원들은 근무조건, 급여, 보상 등의 세부사항을 한 근로계약서 안내
4
종사자선발 및 교육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윤리적인 역할수행들의 역량을 고려
-선발된 종사자들의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역량을 강화
-업무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
라라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정성으로 모실수 있는 인재는 아래와 같이 채용한다.
모집분야(인원) 및 자격요건
직종
인원
자격요건
공통구비서류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요양원 시설장 경력 2년 이상인 자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A4, 글자 크기 12포인트)
3.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4.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붙임 서식)
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1명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 직원의 의무
가. 직원은 성실과 인내로 대상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 직원은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조화로운 센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다. 직원은 지역사회 현실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여가를 최대한 선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직원은 이용노인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항 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4.직원복무(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등)
가.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이어야 한다.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활동시간
1)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 활동수당
1) 노동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센터의 여건 상 센터장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체결토록 한다.
2) 활동수당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익월에 지급토록 한다.
3) 활동수당의 계산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일지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라. 교 육
1) 센터는 요양보호사 정기 간담회 월 1회, 보수교육을 분기(3개월) 1회 실시하 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기 1회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하여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3)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분기별(년4회) 1회로 급여제공지침, 운영지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응급조치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장기요양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마. 보 고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후에는 서비스 제공일지를 작성하여 수혜노인의 건강 및 생활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며 월1회 제공일지를 센터에 제출한다.
바. 계약해지
센터는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 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의사진단에
한함)
2) 요양보호사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 결근할 때
5)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 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제 10장 보수에 관한 사항
1. 보수책정
가. 기관 내 모든 직원은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당시 합의한 월급 제(시급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한다.
나.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권한으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다. 자원 봉사자, 임시직원이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 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신규채용과 수습기간
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으로 발령되기 이전까지 수습기간을 둔다.
나. 신규채용자의 최초의 급여는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급여지급 일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임금의 지급시기
보수는 근무 월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되 해당 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정규적인 급여가 아닌 특수한 수당이나 실비 변상적인 금품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직의 예고 불이행 자 등에 대한 처우
가. 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드시 퇴사일 7일 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① 업무복 및 사원증 반납
② 지급받은 RFID 반납
4). 직원은 퇴직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사전양해와 업무의 인계?인수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 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월급근로자라 할지라도 결근일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정 년
직원의 정년은 시설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에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 정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5. 기타 잔업에 대한 수당지급
해직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6. 상여금의 지급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의 형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퇴직금 및 관련규정
가. 퇴직금은 본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대비하여 별도의 금융기관에 확정기여형 퇴직금을 적립한다.
다. 본 기관의 퇴직적립상품은 금융기관에 매월 기관명으로 법적 근로자 퇴직금
을 계산하여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 언제든 현금화 할수 있는 상품이어야 한다.
라. 지급액 : 퇴직금은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단, 근속년수1년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근속
년수 1년을 초과하는 연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급여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8.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르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때에는 취업규칙의 신고와 함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 11 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포상
가. 종사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발전에 기 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한다.
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포상한다.
1) 장기근속상 : 근속기간 중 징계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1년, 2년, 3년, 5년, 7년 근속상, 기타 필요시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상 등
2) 공로상 : 기관의 발전과 위상 정립에 공적이 현저한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3) 모범상 : 활기찬 기관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종사자에게 포상한 다. 정기적인 포상은 매해 12월에 종사자를 선정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 상이 필요할때 이를 행한다.
2. 복리후생
직원의 특별휴가비, 퇴직금,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인사위원회의 내 포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포상 및 징계를 결정한다.
가. 포상 기준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인사위원회내 포상위원회를
통해 심사 및 포상 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나. 세부 포상 기준
1). 분기별 최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기관에서 정한대로 포상하는 것으로 한다.
2). 선정방법 : 수급자(또는 보호자)투표 혹은 센터장 및 직원회를 통해서도 선정할수 있다.
3). 최우수 직원 선정시 간담회일에 시상을 하며, 그 증명자료를 보관, 사진을 기관 게시판에 게시한다.
다. 징계 사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를 선동한 자
4)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 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한 자
12)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13)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4)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기관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7)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18)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라.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 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 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 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6) 배 상 : 직원의 부주의로 재물파손이 있을 경우 직접적인 파손을 일으킨
직원은 파손된 재물의 손해를 배상한다.
마. 해고 사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내 해고위원회를 통해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 서비스 회피가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3)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기관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기관의 사업
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6) 타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물품을 지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 방관한 자
바. 휴일 및 휴가규정
1) 휴가 및 휴게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한 상시 10명이상의 근로 자를 고용한때에는 취업규칙의 신고(취업규칙 제정)와 함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2) 요양보호사의 하계휴가는 3박 4일로 하되 센터장 허가 하에 가능하다.
3) 휴가기간 동안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센터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
하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의 직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5)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 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6) 업무의 특성상 연차휴가를 매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직원이 연차를 요 구하여 부여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연차수당은 정산하여 다음 월 급여에 반영 한다.(센터는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7) 센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센터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
8) 센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연차휴가 대체 합의時)
9)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 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 에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10)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아래 각호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 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 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②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③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④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⑤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11) 센터는 직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1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 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 한 경우에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센터가 지급한다. 13)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14) 센터의 유급 경조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의 결혼
1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10
사망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
시설장
휴가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연간 10일
제 12장 회계 및 물품
1.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기관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2. 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년도에 의한다.
3. 세입과 세출의 정의
1) 1회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2)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4. 운영비
1) 시설의 운영자금은 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 보조금, 기타 기부금·품,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계관리는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하되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는 경우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5. 예산집행 및 결산
1) 예산 집행 및 결산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말 기준 1개월 내에 실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품 및 기타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6.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1) 시설의 장은 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회계직에 임명된 직원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정한 재정보증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지출의 방법
모든 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무통장 입금 및 카드를 통하여행하여야 한다.
8. 업무추진비 지출
시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 구분한다.
1)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 이하로 증빙서류를 첨부 사용할 수 있다.
2) 직책보조비는 직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작비(후원자 개발 및 관리, 자원 봉사자 개발 및 관리, 요보호 대상자 관리, 강사관리, 타기관 담당자간 업무유 대강화 및 기관방문, 소소한 사무용품 구입, 일상적인 업무수행 중의 대중교통 비, 직원관리비, 당직근무시의 식비, 기타 공무와 직책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제잡비) 등으로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직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3) 회의비는 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점검?평가 등의 회의, 직원 포상?징계 또는 인사에 관한 회의, 자원봉사자?후원자 등의 각종 회의?다과비 등에 소요되 는 제잡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분기 내 20만원 이하로 증빙서류를 첨부 사용할 수 있다.
회의비 항목
예정월
횟수
예산금액
계
합
운영위원회의
분기별
매년 4회
20,000원x4회
80,000원
700,000원
가족간담회의
분기별
매년 2회
30,000원x2회
60,000원
사례관리회의
분기별
매년 4회
20,000원x4회
80,000원
직원월례회의
매월
월 말
40,000원x12회
480,000원
9. 물품관리
본 기관의 물품관리는 시설의 장이 한다.
1) 시설의 장은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직원은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물품을 관리한다.
① 물품대장을 작성한다.
② 등록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 각 부처별로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 라 수시 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현품조사결과 물품대장 또는 관계문서와 상이할 경우 이 규정에 의하 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구입의 절차
1) 물품구입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자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한 청구 및 품의서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회계 담당자는 접수된 물품구입 청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 의 승인을 득한 후 주무 담당자에게 구입 또는 제작케 한다.
11. 공급의 절차
1) 구입된 물품은 회계 담당자에게 인계되어 검수를 필한 후 물품번호를 부여
받고, 물품대장에 등재 한 후 주무 담당자에게 공급한다.
2) 물품은 물품관리 담당자의 명령 없이는 출고·공급하지 못한다.
12. 관리보관
1) 물품사용 책임자는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치된 물품관리카드와 현품을 대 조 점검하여야 한다.
2) 물품사용 책임자는 관리 보관중인 물품이 분신, 손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와 자 연적으로 마모, 부패,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케 되었을 때에는 각각 물품 손 망실·파손보고서와 물품 폐기 청구서를 서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무는 이 를 확인 점검 후 재가를 얻어 보수 폐기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물품의 손,망실
각 물품의 사용 및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1) 업무에 태만하여 재고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액을 변상한다.
2) 물품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액을 변상한다.
3)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액을 변상한다.
14. 반납
보고한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면 물품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 물품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5. 폐기처분
직원은 전조에서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이 본 요양원 내에서 전혀 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16. 불용품 결정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으로 결정한다.
1) 보수하여도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2)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3) 예측할 수 있는 수명 연한을 초과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것
4)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
5) 보수함이 비경제적인 것
17. 후원물품
기관 외부로부터 물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시설은 후원 물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후원금품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한다.
18. 물품대장
1) 회계 담당자는 구입된 물품을 구입에 관계된 서류와 세밀히 대조하여 그 내용 을 정확히 물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기증품 및 자체 조달한 물품도 전항의 물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3) 불용품으로 폐기 또는 매각된 물품은 소관부서가 물품대장에서 주서로 삭제 표 시하고 그 사유 및 날짜를 명기하고 기록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 13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와 점검
가. 센터장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 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 선을 다 하여야 한다.
나. 센터장은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골격계질환 및 예방, 건강검진
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요청시 기관에서는 반드시 상담 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건강검진 이상 발생시 기관에서는 별도의 병원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다. 센터는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 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 14장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목 적
가. 어르신 및 가족들의 불만 및 고충발생시 그 내용을 센터운영에 반영하여 불 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나. 근무 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 친절한 직원에 대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한다.
2. 불만 및 고충처리 상담 운영
가. 고충처리심사의 대상
1) 대상자
- 노인인권에 대한 고충
-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함
- 자의적으로 받고자하는 서비스의 요구
2) 종사자
- 근무조건에 대한 고충
- 부당업무지시에 관한 고충
- 인사관리사항
-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 고충
가. 고충처리 상담 및 운영체계
-1차 상담자 (접수자)
2차 상담자 (처리자)
-민원처리담당자 /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나. 고충처리 절차 안내
1) 센터와 계약을 맺기 전, 어르신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2)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① 전화
② 인터넷
③ 직원 면담
④ 건의함 등
3)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5)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신고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6)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 징계 조치(취업규칙 제 11장),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
7) 피해자에게 해당 고충내용의 재발여부 확인 및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
8) 직원 회의, 역량강화 교육 시 다양한 예방 교육 실시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급여외 행위 요구, 직장내괴롭힘,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9) 수급자 계약 시 또는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및 홍보
3. 불만 및 고충의 접수 및 처리기준과 통보
가. 불만 및 고충처리 접수
- 전 화 상 담 : 02-430-2351
- 방 문 상 담 : 라라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우 편 접 수 : 서울 송파구 가락동 104-7 303호
- 고충 처리함 : 본 센터 사무실 입구
나. 처리기준 과 통보
-센터와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향상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4. 고충처리 전담창구
-기관은 소속직원 및 이용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 전담 창구를 둔다.
-고충처리위원은 기관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장은 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인원이 없는 경우 기관 내에서 담당자를 지정한다.
-고충처리 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및 조언(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모두 해당)
② 조사 및 처리
③ 이해관계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⑤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고충처리 전담창구에는 고충사항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5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사항)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업주, 임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 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 할 수 있 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이하 “피해근로자”등 이라한 다)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 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 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징계등의 조치를 하기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 이내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사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 록 조치한다.
제 16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 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운전면허번호
(3) 여권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2. 민감 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말한다.
3.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등을 포함한다.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 록 안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8.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하는 경우
(1)정보주체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
2.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1) 법률 등의 근거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3. 개인정보 처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