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근무연수 기준 완화 - 3년이상 ->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대상 확대 - 기존대상에서 위생원 추가
2.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
대상 : 인력수급 취약지역 기관 내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가족요양 제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위생사
해당지역 : 거창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의령군,하동군,함안군,합천군
금액 : 월 5만원 추가 수당 지급(1인당 월1회)
3.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가능 기관 확대(26.7.1시행)
대상 : 기존 -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개선 - 입소자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 이용자 35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수당 : 선임 요양보호사 1인당 월 15만원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