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96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라온요양원 시설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6)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2023.1.1기준)
- 1등급 : 81,750원 - 2등급 : 75,,840원 - 3~5등급 : 71,62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3,400원(식사 재료비 / 3식+간식2회)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892,500원 / 감경(12%) 696,300원 / 감경(8%) 598,200원
- 2등급 : 일반(20%) 857,040원 / 감경(12%) 675,020원 / 감경(8%) 584,010원
- 3등급 : 일반(20%) 831,720원 / 감경(12%) 659,830원 / 감경(8%) 573,880원
* 급여단가 및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변동된 수가 적용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 산정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시설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 기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2) 시설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라온요양원과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라온요양원에 통보 의무
8) 라온요양원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