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제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포함) 변경 등으로 계약 중인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므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매년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의하며, 제4장의 제3조 5항에 의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⑤ 주야간보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 등은 에 의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에 대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의사를 해제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계약해제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등급자에서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