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8점 잔여 29명

라일락요양원

032-322-1539
B
평가등급 82.8점
🛏️
정원 / 현원 7 / 36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08,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사회복지사 010-4300-6982)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gukjaesilver.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6명
19%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1%
2
조리원
9%
1
시설장
4%
2
촉탁의사
9%
1
위생원
4%
1
간호조무사
4%
1
작업치료사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14

명절프로그램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시설내

목사님 심방(자원봉사)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문자/카톡서비스(수시)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시간), 장소: 시설내

미술교실(맞춤형)-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미용교실(토요일)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생신잔치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야외나들이(산책)-수시진행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인근 공원, 산책로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예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예배실

음악수업(맞춤형)-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인지기능향상활동(개별)-수시진행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체조교실(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크리스마스행사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기타비용 254,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상동역 5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시민의 강 산책로 옆) : 육교 오른쪽 건물 광장프라자 6층

🅿️ 주차

건물내 지하 1.2층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고충처리지침
2025.09.04
급여제공지침 13. 고충처리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남녀고용 평등법에 의거 라일락요양원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평등한 지위, 기회, 대우의 보장 및 차별적 근로 환경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이하 고충처리 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의 고충에 대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에 따라 고충처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야간근무지침
2025.09.04
급여제공지침 14. 야간근무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급자의 구강건강 교육자료
2025.09.04
수급자의 구강건강 교육자료

1. 노인의 구강관리 필요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불량한 구강 상태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 주요한 문제가 됩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틀니에 의한 구내염이나 캔디다증은 흔합니다. 구강이 불결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의치를 빼기가 어려워지고, 노화와 약물 복용 부작용으로 생기는 침 분비 감소와 탈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잘 먹지 못해 면역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뿐만 아니라 구강상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구강관리방법을 단일화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그날 생긴 입 속 바이오필름인 플라그나 설태 등을 그날 제대로 정성껏 제거하는 것입니다.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자료
2025.09.04
< 임종돌봄(생애말기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자료 >

◎ ‘임종돌봄’ 이란
죽음을 앞둔 수급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수급자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입니다.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
2025.09.04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

○ 감염병 대응 목적

1. 수급자,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2. 수급자, 종사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상호존중(존중받는 돌봄문화)
2025.09.04
감정노동보호범 시행 안내

2018년 10월 18일부터 사업안전보건법(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조사)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종사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무분별한 폭언(반말 등),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하주세요.

어르신, 보호자, 종사자 모두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일락요양원 이용 안내서
2025.09.04
* 기관의 특성 및 우수사례

- 직원 70% : 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 야간근무자 배치 강화 : 요양보호사 3~4명 근무, 시설장 또는 대표

- 외래진료 및 방문간호 도움 : 협력의료기관 이용 시 외래 진료 도움으로 보호자 불편 최소화, 방문간호 활용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

- 직영급식으로 질 높고, 맛있는 식사 제공(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 어르신 욕구와 성향에 맞는 생활실 배치, 상급침실사용료 없음

- 전직 미용사 직원 및 자원봉사자로 이·미용 관리, 이·미용비 없음
라일락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4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계약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다(단, 연락이 안될 경우 제외)
- 표준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4) 입소자의 의무
- 시설 규칙을 잘 이행해야 한다.
-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당사자(이하 “갑”,“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각 1 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 입소 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에 대한 사항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 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 입소 생활비를 3개월 이상 밀린 경우
-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라일락요양원 2026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안내
2025.09.04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9% 인상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입소자 2.1명당 1명)
식재료비 2,300원에서 2,500원, 간식비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안내해드립니다.

1)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일반 20%, 감경 12%, 감경 8%입니다.
(3등급으로 30일 기준 일반 489,240원, 감경 12% 293,540원, 감경 8% 195,690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입니다.

2) 식재료비
30일 기준 246,000원 (1일 8,200원 * 30일 = 246,000원)
*직영급식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질 높고, 맛있는 식사가 제공됩니다.
경관식 비용 동일하며, 방문간호 활용하여 관리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부천시에서 생계급여 지급되어 면제입니다.

3) 상급침실사용료
어르신들 욕구와 성향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배치하며, 1~2인실 상급침실사용료는 없습니다.

4) 이·미용비
전직 미용사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서비스 해드리며, 수시로 미용관리 해드립니다.
따로 이·미용비는 없습니다.

* 라일락요양원 문의전화 032-322-1539 / 010-4300-6982(사회복지사)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라일락요양원 운영규정
2025.09.0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라일락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통합서비스와 안녕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의 기능회복 및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의 기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이념

라일락요양원은 국가복지정책과 현 사회가 요구 하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라일락요양원의 탁월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들이 보다 풍부하고 가치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진한다.

제3조 운영방침

1)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대상 노인 가족의 물적 ? 심적 고통을 경감시킨다.

2) 요양, 간호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3)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잔존감을 향상 및 잔존 기능을 유지·향상시킨다.

4) 가족 구성원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4조 시설의 개요

1) 시설명 : 라일락요양원

2)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77번길 19-27(상동, 광장프라자 6층)

3) 라일락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국가의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제정 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수급자 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시설급여란 노인장기요 양보험법에 의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 는 자에게 신체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장기요 양급여를 지급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소사구
📍
주소

📞
전화

032-322-1539

🌐
전화

라일락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