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등
2) 급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
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계약기간의 종료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일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구 분
수 가(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2)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