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4점 잔여 58명

로뎀나무 요양원

031-753-3525
C
평가등급 73.4점
🛏️
정원 / 현원 14 / 72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19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성남시

웹사이트

rodemnamuhs.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72명
19%

현재 5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2%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1
물리치료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8

노래교실A숟가락 난타, 노래교실B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드라마감상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야기 톡톡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279,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 * 성남 중앙시장 농협 정류장 또는 한화생명 정류장 하차 후, 중파사거리에서 태평 5거리 방향으로 300m 이동. 우측 혜성 빌딩 4층 - 지하철 * 태평역 하차, 정병원 쪽 출구로 나와 버스(302,240번 등) 환승 후 버스 이용 교통편과 동일

🅿️ 주차

건물 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1.10
10월넷째주 식단표
2022.10.24
22.10.22~2022.10.28 식단표 입니다.
2021년10월 식단표
2022.02.18
2021년 10월 식단표입니다
2021년11월 식단표
2022.02.18
2021년 11월 식단표입니다.
2021년12월 식단표
2022.02.18
2021년 12월 식단표입니다
2022년1월 식단표
2022.02.18
2022년 1월 식단표입니다
2022년 2월 식단표
2022.02.18
2022년 2월 식단표입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1.09.28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요양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9.28
<요양원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⑥ 입소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⑦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⑧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⑨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⑩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⑪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⑫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⑬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3. 입소이용료는 별첨과 같이 한다.

○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마스크착용의무화
2020.11.25
요양원 전체 공지 및 안내를 하고,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도 마스크착용을 유도하지만
대부분 거부를 하시어 어르신들은 마스크착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양원 전체 어르신들과 종사자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단속하여 감염병예방에
노력중입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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