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1점

로뎀노인복지센터

031-321-6044
D
평가등급 63.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역 보평역(에버라인) 1번 출구 도보5분 *버스정류장 유림동,방축(29452) 84m 일반 20,66,66-4,71-1,71-2,85,89,9-1,90 직행 5002,5700 / 상유곡,버드실(29445) 226m 일반 20,66,66-4,71,71-2,85,89,9-1,9-2,90 / 버드실 입구(47631) 280m 마을 5-3 일반 71,71-1,71-2,9

🅿️ 주차

건물 뒤편 지상 주차 가능, 건물 지하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0년 3월 직원교육 및 회의 안내
2020.03.09
3월 직원교육 및 회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편 또는 유선으로 대체합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안내
2020.03.03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 체험·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전 국민(장기요양 수급자 및 가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를 이용한 미담사례 등

- (사 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정 및 감동적인 현장 등

※ 장기요양기관 명칭 언급 등 기관 홍보 내용 포함 시 감점 처리



○ 응모기준
-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 진) 1인 1점으로 제한

· 해상도 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 JPEG파일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의 경우, 위 기준 및 파일크기 1.5MB이상

※ 응모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

- (경로)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 작품집 ☞ 바로가기

- 내용(글자) 직접 입력 … 키보드로만 복사·붙이기(ctrl+c, ctrl+v) 가능



○ 응모기간: 2020. 2. 26.(수) ~ 3. 17.(화) 18:00까지



○ 당선작발표: 5월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당선범위 및 상금 … 총 30명, 9,700천원

※ 이사장 상장 수여



○ 문 의 : ☎ 033) 736-3692, 3691, 3690
‘20년 치매전문교육 신청 및 일정 연기 공고
2020.03.0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치매전문교육 신청 및 일정을 전면 연기하오니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교육 진행 시, 관련내용 다시 공고하겠습니다.
2020년도 가족상담 지원사업 확대실시
2020.03.03
2020년도 가족상담 지원사업 확대실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재가급여) 일정 잠정 보류 안내
2020.03.03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재가급여) 2020년 3월 2일 개시 일정을 잠정 보류하였음을 안내 합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2020.2.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향후 평가 개시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20년 1월)
2020.03.03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2020년 1월)』을 게시합니다.


이용현황은 좌측 상단에 기재한 지급월 마지막일자를 기준으로 발췌되었으며, 추후 지급비용 정산 등으로 실제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2020.03.03
19년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우수사례 수상작
급여제공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공단은 매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본부에서 기관 부문 및 요양보호사 부문으로 나누어 우수사례를 선정하며, 각 부문
최우수작품은 전국 경진대회에 출품됩니다.

'19년에는 총 514편의 우수사례 중 아래의 작품들이 선정되어 게시하오니 장기요양 급여제공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품 감상 후 ‘급여제공 우수사례 감상후기’ 게시판에 감상평을 작성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작성자와 조회수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와 관련 없는 내용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수상작


서울강원지역본부

<최우수>
센터스테이 : 엄마와 하룻밤 -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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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감염예방활동 - 삼화사노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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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연)식(재료) 프로젝트 -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병설 면목데이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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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빛이 들어오는 정원 ‘빛뜰’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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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와상 어르신과 함께하는 청각의 심(心)금화 - 성문노인전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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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교실 “어르신을 위한 행복밥상” - 붓다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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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어르신들의 학교 - 해피데이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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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본부

<최우수>
내 하나, 니 하나 - 환희노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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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성맞춤 급여제공 - 거창노인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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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캉 내캉 동네친구 맺기 프로그램 - 반도노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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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신은 뇌 - 안락효정데이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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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 희망 협력 네트워크 - 양지실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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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마을에 산다 - 해송노인전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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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본부

<최우수>
내도 친구도 활기차게! 부지런히 익히면! 모두가 건강백세! - 내부모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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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치유의 실(더 좋은 세상을 위한 ART 프로젝트) - 가은주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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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는 없었다 - 닥터스 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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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동행 “황혼 우체국” - 예천노인전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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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활동프로그램 함께 걷는 봄 - 우리실버타운재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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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지역본부

<최우수>
주걱 체조 - 우리동산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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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잘잘프로젝트 - 행복노인전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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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케어는 3.3.3. 운동으로 - 해피맘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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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프로그램 “타임머신을 타고” - 섬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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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나, 우리 모두 3UP! - 황토나라의료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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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 웃음 VIRUS - 가가호호 노인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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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 특화프로그램 “한땀에 추억이, 한땀에 옛일” - 고흥군노인전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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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본부

<최우수>
한글발음 인지훈련 프로그램 - 도란도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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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손만두(손으로 만드는 두뇌건강 ‘손’으로 ‘뇌’를 운동하라) - 인혜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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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라. 밸(어르신·라이프·밸런스) - 굿데이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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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은 내 삶의 충전소 - 박종림너싱홈요양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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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인생 착지 프로젝트「희망학교」- 대전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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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잊은 식당 - 평안데이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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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지역본부

<최우수>
노아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 노아요양원
작품보기

<우수>
토구를 통한 맞춤별 그룹운동 - 노인요양원 다정마을
작품보기 영상보기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사회적응 프로그램) - 예봄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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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가장 젊은 날, 오늘은 로망데이~’ - 미래복지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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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명분은 없다 - 푸른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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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미술 활동과 함께하는 사회성 향상 시장놀이 프로그램 - 신경옥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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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이루어져라!(지니 프로젝트) - 아름다운실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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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 안내
2020.02.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019.09.24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 계약서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급여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간보호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③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
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④ 주·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은 붙임1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붙임2의 장기요양급여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01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05일까지 붙임3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은행이체으로 0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붙임4의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붙임5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또는 ‘병’ 대리인(보호자) (인)


첨부서류
①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
② 장기요양급여종결신청서(안내서)
③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④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치매전문교육 9월 교육 공고문
2018.08.07
◈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
다.
※ 2018년도 치매전문교육은 10월 교육 공고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 기간 : 2018. 9. 3. ~ 9. 28. …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해당 직종 종사자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 방문간호 치매전문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실시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공고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평가 포함) : 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프로그램관리자는 직무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을 각각
신청하고 2과정 모두 수료하여야 서비스 가능함
○ 방문요양기관 종사자는 방문요양과정, 주·야간보호 및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는 시설
과정 이수하여야 서비스 가능
○ 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20시간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 ’18. 8. 16. 오후 4시 ~ 8. 17.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공고 첨부파일 참조


- 교육신청 시작시간 전에 미리 홈페이지 로그인을 유지 하시고 오후 4시 이후 장기요양기관
포털화면 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메뉴 클릭하여 접수
※ 오후 4시 이전 수료자 확인 및 교육신청/수정 화면을 클릭할 시 저장버튼 미반영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과정 : 기관당 2명(문의 033-736-3696~3698)
※ 방문요양과정 중 교육정원에 미달된 일정은 8. 17.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 시설 및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 모집정원 내 인원제한 없음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 40,000원, 방문요양·시설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8. 8. 22. 오전 10시 ~ 8. 23.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 ( https://edunhis.saramin.co.kr ) 9월 공고의 '수납하기' 클릭
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직접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음

8. 교육 수료
○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평가(시험) 60점 미만인 경우 교육 당해연도에 한하여 재시험 가능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교육비 납부사이트( https://edunhis.saramin.co.kr )의 해당 월 '합격자 발표'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 출력

9. 기타
○ 교육신청을 하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종사자에게 교육일정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방문요양과정 이수자는 방문요양기관에서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예)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
○ 교육 신청 후 교육일정 및 교육생 변경 불가
○ 교육 신청 후 교육비 미수납 시 다음달 1회 교육신청 불가
○ 교육비 수납 후 교육 미참석, 중도 포기 시 교육비 환불 (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후
재신청 가능
○ 교육장 별 교육 수납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 근로시간 중에 공단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직무 관련 교육에 참석할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요양급여실-제2018-1호, 2018.5.23.)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인정시간 없음
○ 교육장 관련 협조사항
- 강의실 내 교육생 이외 외부인 출입금지 … 외부인 동반 시 교육 퇴소 조치
-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고 교육장 별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교육장에 따라 주차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대관장소이므로 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운영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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