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1점

로뎀복지센터

02-2238-5778
C
평가등급 76.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성동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10%
1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용 이용 서울시 성동구 동일로 185 ※버스이용 우리은행화양동지점 하차(302번, 2012번, 2222번) →어린이대공원방향으로 도보2분 직진. 화양사거리 메가커피 옆건물 ※지하철 이용시, 2호선 한양대역 하차 →한양대역 4번출구로 나와 덕수고등학교앞에서 302번,2012번,2222번 탑승 →우리은행화양동지점 하차 →내려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직진 →화양사거리 횡단보도 건너서 메가커피 옆건물 2호선 성수역 하차 성수역4번출구 →성동10번 마을버스 승차 →중앙슈퍼에서 하차 후 화양사거리방면 도보1분 메가커피 옆건물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수가 안내 및 이용계약에 대한사항입니다.
2024.09.20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방문목욕 차량미이용 가정내목욕 60분이내 수가 47,670원 본인부담15% 7,150원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다.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3. 기타 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본인부담금액은 매월말일이전에 보호자,수급자 본인부담이용납부자에게 문자,또는 장기요양이용명세
서를 제공하여 수납받는다.
5. 로뎀복지센터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는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방문요양기관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2021.12.27
★ 방문요양보호사 준수사항
① 어르신 댁 입장 시, KF94 마스크착용 → 발열체크 → 손 소독
② 어르신 안부확인(의심증상 및 동거가족 확진 등)
③ 방문요양보호사 본인 백신접종(추가접종) 실시
④ 어르신 추가접종 독려(접종예약 도움 제공)
⑤ 어르신 가정 2시간마다 반드시 10분 이상 환기
⑥ 주 1회 선제검사 실시(권고)
⑦ 귀가 후 집에 머물기 / 4인 이상 모임 금지(종교활동 비대면)
⑧ 요양보호사 동거가족도 방역수칙 준수 협조
※ 가족이 코로나 검사 시 결과 나올 때 까지 자택에 반드시 대기
⑨ 의심 증상 또는 가족 중 확진 발생 시,
※ 업무배제 → 시설연락 → 코로나검사 → 자택대기

★ 이용자와 보호자 협조사항
① 코로나 검사는 의심증상 발현 시, 확진자 접촉 시 무조건 실시
② 의심증상 및 확진 발생 시 요양보호사/시설장에 바로 연락하여
요양보호사 방문하지 말라 꼭 전달
③ 어르신?보호자(동거가족) 추가접종 조속히 완료 요망
④ 돌봄서비스 이용 시, 마스크 필수 착용
⑤ 4인이상 모임금지(외부접촉 최소화)
⑥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
⑦ 이용자?보호자(동거가족) 방역수칙 준수 협조
※ 가족이 코로나 검사 시 결과 나올때까지 자택에 반드시 대기
⑧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돌봄 센터에 연락

★ 시설방역 및 상주인력 준수사항
① 사무실 입장 시, KF94 마스크착용 →발열체크 → 손 소독
② 사무실 2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
③ 1일 3회 상주인력 발열체크 실시
④ 방역책임자(시설장) 매일 자체방역 실시
⑤ 상주인력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코로나검사 후 자택대기
※ 업무배제 → 시설연락 → 코로나검사 → 자택대기

★ 확진자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종사자: 업무배제, 이용자: 이용중지
② 구에 유선보고 및 검사안내
③ 검사자 명단 및 발생현황 서면보고
◇ 종사자 의심,확진의 경우 종사자 방문하는 모든 어르신에게 선제검사 실시 안내,
종사자 확진 시 업무배제(다른 요양보호사 투입)
◇ 어르신 의심증상,확진의 경우 어르신 자택방문 요양보호사 및 연계인물 선제검사
실시 안내, 요양보호사 확진 시 업무배제

★ 시설장 준수사항 (시설장께서는 방역총괄책임자로서 아래사항 특히 유념 바람)
① [방문요양보호사-이용자(보호자)-시설장] 연락체계 구성하여 코로나 관련사항 발생 시
바로 연락, 내용 공유 및 구청 즉시 연락
② 시설관리자 책임 하에 시설 방역 및 개인방역, 백신접종 독려 및 보고, 확진사례 보고 등
철저히 실시
③ 자가격리 어르신 발생 시, 안부확인 및 돌봄지원
로뎀복지센터 간판 새단장
2021.12.10
로뎀복지센터 간판을 새로 바꿨습니다. 저녁이 되면 거리를 환히 밝히는 로뎀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정기 소독
2021.12.10
안녕하세요 로뎀복지센터입니다. 금일 코로나 예방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구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동구청에서 저희
로뎀복지센터 내부 정기 소독을 해주셨습니다. 본 센터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생활화는 물론, 정기 소독 및 자체적으로
수시 소독을 하고 있으며, 센터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21.12.10
안녕하세요 로뎀복지센터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위해 선생님들께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로뎀복지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열심히 강의해주시는 센터장님과 열정적으로 질문하시고 경청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처럼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신 선생님들 유익한 시간되셨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19도 함께 이겨내
보아요♥
[로뎀복지센터] 필수노동자 요양보호사님 인터뷰
2021.12.10
MBN뉴스 메인에 "로뎀복지센터" 요양보호사분과 어르신가족 이 나오셨어요.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에도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로서 우리 선생님께서 인터뷰 해주시고, 근무하시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성동구 에서 필수노동자조례로 보호·지원 - 택배,버스기사,요양보호사 분들을 위해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성동구청장 님께서도 필수노동자분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신경써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센터와 요양보호사
분들은 어르신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등급 한도 시간/횟수 및 이용수가안내
2021.02.03
2021년 등급별 한도액 및 이용수가안내

등급 별 월 한도액
1등급:1,520,700원 (240분, 27회 이용가능)
2등급:1,351,700원 (240분, 24회 이용가능)
3등급:1,295,400원 (180분, 26회 이용가능)
4등급:1,189,800원 (180분, 24회 이용가능)
5등급:1,021,300원 (180분, 21회 이용가능)
*인지지원등급:573,900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가능)

시간, 이용수가 (본인부담금 15%기준)
30분: 14,750원(2,213원)
60분: 22,640원(3,396원)
90분: 30,370원(4,556원)
120분: 38,340원(5,751원)
150분: 43,570원(6,536원)
180분: 48,170원(7,226원)
210분: 52,400원(7,860원)
240분: 56,320원(8,448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19.10.28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20.12.21. 개정)
2018.01.11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ㆍ보관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ㆍ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ㆍ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1.01.01 개정)
2017.04.10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1. 등급의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1.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1.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2020.12.21 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2,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가능)

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다.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3. 기타 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1.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는 경우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 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인 경우
5.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계약해제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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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238-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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