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로뎀의 집

031-334-1486
A
평가등급 92.1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775,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웹사이트

rodem-house.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3

신체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로뎀의집거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로뎀의집 거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로뎀의집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인터미널 → 버스 10-4번, 94번, 83번 운학초등학교 앞 하차 → 도보 5분 거리 차로이동시 운학초등학교 앞에서 에이스마트끼고 우회전 다리지나 좌회전 이후 200미터전진

🅿️ 주차

있음 (5대)

공지사항 10

2026년도 월이용비용
2025.12.18
2026년도 수가 상승으로 월 이용료 다시올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3.04
급여 이용에 관한사항 을 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3.04
제1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92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수급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93조 (계약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급여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원에 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4급 시설입소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9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4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수급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서비스수급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제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 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입소자 또는 수급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3급 시설입소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5조 (급여비용 및 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 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비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10%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수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⑧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 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⑨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⑩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⑪ 시설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5년 1월 1일자 급여수가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장기요양급여
1.739,520
1.614,000
1.488,000
72,480원(1등급)× 80%× 30일 = 1.739,520원
67,250원(2등급)× 80%× 30일 = 1.614,000원
62,000원(3등급)× 80%× 30일 = 1.488,000원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434,880
403,500
372,000
72,480원(1등급)× 20%× 30일 = 434,880원
67,250원(2등급)× 20%× 30일 = 403,500원
62,000원(3등급)× 20%× 30일 = 372,000원
식사재료비
360,000
4,000원× 3회× 30일 = 360,000원
간 식
90,000
3000원× 3회× 30일 = 90,000원
상급침실 이용료

300.000

30일(2인실) = 300.000원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⑫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⑬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30일기준)
- 식사재료비 1식 3,000원 간식비(1,000) 포함 산정
- 시설(입소)급여는 개인부담율 20%
⑭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비(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⑮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6조 (본인부담금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과 그 밖에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식대 및 간식비 제외) 된다.
④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⑥ 시설급여비용 중 1개월 미만의 경우 일일급여 산정, 31일의 경우 1일 추가비용으로 급여를 산정한다.

제97조 (비용 수납) ① 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③ 급여청구서의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청구월의 말일이내에 입금해야 한다.

제9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급여 제공자와 급여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급여 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급여제공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
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9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 방법 :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 에 요구할 권리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 정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제10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 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질환이 발병하거나 배회 또는 폭력성 행 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다른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지장을 줄 때
3. 3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입소어르신이 사망을 했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 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 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로뎀의집 보험가입 현황
2025.03.04
로뎀의집 보험가입사항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비즈앤 안전 파트너
보험기간(2021.11.19~2026.11.19
CCTV설치 운영 관리 계획서
2023.09.22
로뎀의 집 CCTV설치 및 운영 관리 계획서를 첨부와 같이 열람합니다.
2022년도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2.01.05
2022년도 이용 계약에관한사항을 공지합니다
2021 년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3.14
2021년도 이용계약에관한사항변경으로 공지합니다
로뎀의집 보험가입사항
2021.03.14
로뎀의집 보험가입사항
-KB 홈앤즈비즈케어종합보험(화재보험)
-현대해상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노인 인권보호지침
2018.03.18
노인 인권보호지침
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18.03.17
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기흥구
📍
주소

📞
전화

031-334-1486

🌐
전화

로뎀의 집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