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
: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2019.12.18. 개정)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수가 변동 시 변동된 수가를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본인부담금 변경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보호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계약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1.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1.2. 입소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시설은 2)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 해지 의사를 이용자에게 상담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요양급여비용중 사용한 금액의 15%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발송하여 통보한다. 납부일은 매월20일 이전으로 한다.
*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경감대상은 9% 또는 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