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1.노인권리보호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라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 정치 .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아.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 할 권리
자. 기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차.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6가지 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마. 방임. 보호자로 부터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 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진 않는 행위
바.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예방
가.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
(시. 도,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관련기관)
4.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가.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
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
였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
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
문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 복지 상담원 , 경찰 등에 신고 하여야 한다.
나. 학대 위험상황에서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 노인은 해당실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다. 노인학대 신고 번호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