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5명

로얄실버케어

031-853-9999
🛏️
정원 / 현원 31 / 96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638,6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royalsilver.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1명 정원 96명
32%

현재 6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78%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8명

프로그램 5

신체 프로그램

기타

대상: 9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

엘리버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1층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9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기능 /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9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프로그램/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9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201,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비게이션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226 (또는 낙양동 715 로얄실버케어 주소검색) *대중교통 - 버스 부용마을아파트 정문 정류장 하차 간선 111, 10-2, 35, 206 206-5(B), 직행 3600, 11, 206(귀락), 206-3 - 버스 낙양물사랑공원앞, 금강펜테리움 단독주택단지 정류장 하차 11, 3, 206-1, 간선107,

🅿️ 주차

로얄실버케어 건물 내 주차 혹은 건물 내 지하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의 건
2025.12.04
2025년 4분기 운영위원회를 12월20일 10:00 토요일 개최합니다.
2025년 4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2025.12.04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1.노인권리보호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라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 정치 .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아.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 할 권리
자. 기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차.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6가지 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마. 방임. 보호자로 부터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 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진 않는 행위
바.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예방

가.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
(시. 도,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관련기관)

4.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가.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
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
였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
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
문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 복지 상담원 , 경찰 등에 신고 하여야 한다.

나. 학대 위험상황에서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 노인은 해당실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다. 노인학대 신고 번호 1577-1389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의 건
2025.09.12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를 9월27일 10:00 토요일 개최합니다.
2025년 3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5.09.12
1.노인권리보호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라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 정치 .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아.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 할 권리
자. 기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차.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6가지 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마. 방임. 보호자로 부터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 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진 않는 행위
바.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예방

가.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
(시. 도,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관련기관)

4.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가.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
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
였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
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
문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 복지 상담원 , 경찰 등에 신고 하여야 한다.

나. 학대 위험상황에서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 노인은 해당실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다. 노인학대 신고 번호 1577-1389



https://www.youtube.com/watch?v=KmHe82uMZfE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6.25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년 2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5.06.13
1.노인권리보호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라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 정치 .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아.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 할 권리
자. 기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차.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6가지 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마. 방임. 보호자로 부터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 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진 않는 행위
바.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예방

가.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
(시. 도,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관련기관)

4.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가.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
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
였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
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
문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 복지 상담원 , 경찰 등에 신고 하여야 한다.

나. 학대 위험상황에서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 노인은 해당실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다. 노인학대 신고 번호 1577-1389



https://www.youtube.com/watch?v=KmHe82uMZfE
2025년 2분기 운영위원회 개최의 건
2025.06.04
2025년 2분기 운영위원회를 6월21일 13:00 토요일 개최합니다.
25년 1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5.04.08
1.노인권리보호

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라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 정치 .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아.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 할 권리
자. 기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차.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6가지 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나.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마. 방임. 보호자로 부터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 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진 않는 행위
바.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예방

가.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
(시. 도, 시.군.구, 노인복지시설 관련기관)

4.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가.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
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
였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
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
문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 복지 상담원 , 경찰 등에 신고 하여야 한다.

나. 학대 위험상황에서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 노인은 해당실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다. 노인학대 신고 번호 1577-1389
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3.25
cctv 내부관리 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2.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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