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6점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

031-905-4123
A
평가등급 98.6점
🛏️
정원 / 현원 22 / 22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973,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일 09:00 ~ 18:00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웹사이트

maducare.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2명 정원 22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0%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4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2

가족참여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그룹A)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그룹B)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그룹C)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그룹A)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그룹B)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그룹C)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그룹A)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그룹B)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그룹C)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프로그램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 프로그램실

종교활동의 자유(기독교,천주교)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46,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5번 또는 6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 내에 위치 * 버스) 마두역(중)에 하차하여 도보 3분 거리 내에 위치

🅿️ 주차

축협빌딩 건물 내 기계식 주차 (무료 주차 이용 가능) / 축협빌딩 건물 옆 마두프라자 주차빌딩 이용 (주차공간 여유 & 무료주차 이용 가능)

공지사항 9

노인학대 예방정보 수록
2025.10.13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사업 협약 체결
2025.08.08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은 2025년 8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 및 환자안전 관리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고양권(고양시·김포시) 책임의료기관인 일산병원이 추진하는 감염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시설의 감염 예방과 환자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은 앞으로 '감염관리 우수사례 공유', '환자안전 교육 및 질 향상 활동 참여', '지역 의료·복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등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두은혜요양시설은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_어버이날 행사 "은혜 사랑나눔 음악회" 안내
2025.05.10
안녕하세요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입니다.

"행복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고양시민 합창단"과 "반석교회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협력하여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가족 및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흥겨운 합창과 함께 모두가 평안하고 형통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 일시: 2025년 5월 10일 (토) 오후 3시
* 장소: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내부 관리 계획서를 공지합니다.
운영규정개요
2022.08.0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규정
조직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촉탁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임.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는 직급, 직무의 난이도와 숙련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회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하며. 물품은 물품관리 대장을 비치 보관함.

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은 22인(남ㆍ여)이고 모집방법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하여 모집함.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입소비용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 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고 비용 변경 사유 발생시 계약 내용 갱신하며, 이용료 변경 고지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 전에는 통보해야 함.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는 급식, 상담, 의료, 신체 재활, 심리 사회 재활, 여가활동, 후생, 이·미용서비스 등이며, 비용은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부담함.

6.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실에서 수발함.(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음)

7.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함.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함.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 이용할 때 수급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수급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설장의 승낙을 받아야 함.

9. 서비스 제공자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은 영업 배상 및 전문인 배상책임에 가입을 의무화하며, 재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문인 배상책임 및 영업 배상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함.

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음.

11.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9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발췌.

제9장 입소자

제3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 ① 시설의 입소정원과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정원 : 22인(남ㆍ여)
2. 모집방법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하여 모집한다.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우선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 기관을 통한 모집
3.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4.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입소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초기면접 : 초기면접 시 수급자와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거주 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 계약 : 거주가 결정된 수급자는 시설장과 거주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 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거주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제3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계약목적 :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까지 로 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③ 계약해제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수급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3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인부담금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 수가 산정표에 근거하여 변경된다.

1.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2.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12%를 부담한다.
3.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 1일 식재료비 11.000원 (1식 3.000X3회=9.000, 간식비 1회 1.000X2회=2.000)
2. 상급 침실 이용료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이·미용비는 5.000원으로 하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발생 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5. 특별 보호 시 발생 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0조(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수급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
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 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요청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 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1.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1.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공단에서 갱신시 등급 판정평가실시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8.08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안내

1. 노인학대 신고: ☏ 129
2. 노인보호전문기관: ☏ 3667-1389
3.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공동: ☏ 1577-1389

○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인권보호지침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 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케어)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
8)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작성자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
등록일
2018-08-10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입소계약에 관한 내용 (시설 운영규정 中)

제9장

우리 요양원은 22인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한다

1.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 받은 자 로서 시설등급을 받은 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제37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며 ,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제10068호)을 준용한계약서에 서명함으로서 계약기간을 확정한다.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4. 입소보증금
입소보증금은 받지아니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감경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다음과 같은 ADL평가점수와 하세가와 평가기준에 의거 입소비 용을 차등부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 (1일(3식) 12,900원 ×30일 = 387,000원)
2)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수협은행(100), 마두은혜노인요양시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8.16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안내

1. 노인학대 신고: ☏ 129
2. 노인보호전문기관: ☏ 3667-1389
3. 노인보호전문기관/전국공동: ☏ 1577-1389

○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5.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인권보호지침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 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케어)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할 권리
8)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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