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마리아의작은집

031-768-3080
B
평가등급 87.4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65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입소시설(24시간)

지역

경기 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8%
1
시설장
13%
3
촉탁의사
38%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2

두뇌자극활동(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세상뉴스 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급자 이름알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자체)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요리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프로그램(영상보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년 4회(4시간), 장소: 정원 텃밭

치매예방 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 광주시 초월읍 접속지역 주변의 마리아의작은집 요양원 검색결과입니다. *Daum지도 스카이뷰 지도 이동검색 확대축소 전체보기 마리아의작은집 로드뷰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곡길 132-4 마리아의 작은집 -대중교통편- *전철이용: 경강선 전철 초월역 하차 후 도보로( 1.2 Km ) 20분 소요됩니다. *버스이용: 광주시내에서 300번승차, 강변역에서1113-1승차, 잠실에서 500-1승차, 강남역 500-2 승차 ~ 쌍동리 경기주유소 하차 후 도보로 15분 소요됩니다.

🅿️ 주차

주차 5 대가능

공지사항 10

급식업체변경 (초이스앤)
2025.09.24
전 급식업체 장수마을의 사정으로 인해 급식업체 변경
우수업체인 초이스앤으로 선정하여 급식하고 있음
식대비 인상건
2025.01.03
물가상승으로 인해 장수마을 식대비가 3,700원에서
2025년부터 1월부터 식대비가 4,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보호자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정기소독
2024.11.20
MH 클린업체에서 요양원 실내.외 정기소독을 했습니다.
요양원 안전과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2024년 1차,2차,3차,4차 까지 마쳤습니다.
독감예방접종
2024.10.21
* 10월21일 계약의 방문하여 입소자 어르신 모두 독감예방접종 받으셨고,
접종 후 편안한 휴식을 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대처
2024.09.25
코로나 19 발생 증가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예방 지침 수칙대로 대처하고 있으며
현재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 건강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심.
2024 가족초청 어버이날 행사
2024.04.29
일시: 2024년 5월8일 오후 3시
장소: 마리아의작은집 정원
진행: 전미숙 강사님
2024 수급자 결핵검진(대한결핵협회)
2024.03.15
3월 22일 오후12:30 분 어르신 결핵 검진 예정 (찾아가는 결핵 검진)
CCTV설치
2023.06.29
6월 29일 CCTV설치 방, 복도, 현관등 (총8대)
23년 1차 운영위원회
2023.03.21
23년 1분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3월 25일 토요일 11시 (결산보고 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
2020.01.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및 대상)
1) 시설의 입소 정원은 9인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2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3)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정보, 의무기록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 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 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제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비 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 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보호자)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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