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6점

마석복지센터(주)

031-591-3451
A
평가등급 91.6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msbokgi.com

인력 현황

64
요양보호사 1급
90%
1
사무원
1%
1
시설장
1%
5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7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마석사무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50 2층 (드림디포 2층) (광역급행 8002번) 대성리05 10-23:10 잠실역 환승센터06:00-00:03 대성리↔지현마을, 남양주공고↔모란공원,그랜드힐아파트↔마석역↔동부희망케어센터(하차시 마석시내)↔중흥아파트↔두산1차아파트 ↔잠실역환승센터(승하차) (광역급행 M2316번) 차산리 05:20-23:00 잠실역 환승센터06:05-23:49 차산리↔청구아파트↔신명아파트↔마석역↔보학마을, 라온프라이빗아파트↔쉼터휴게소,천마산수련장 ↔천마산휴게소,한누리요양병원↔ 잠실역환승센터(승하차) (일반 30번) 대성리 04:02-23:04 현대코아 05:30-00:32 대성리~마석역~평내호평역~금곡 홍유릉~도농역,동화중고교~구리롯데백화점~망우역~청량리 정신병원~현대코아 (일반 55번) 사릉차고지 05:29-21:31 푸른솔삼신아파트 06:23-22:27 한신세아, 현대아파트 ~진건초~금곡역~남양주시청~평내호평역, 호평 E마트 ~쉼터휴게소~ 원병원~ 마석역 ~ 심석중고교 ~중흥아파트 ~푸른솔 삼신아파트 주변버스: 93, 1-4 , 330-1 동부희망케어센터, 마석시내 정류장에서 하차 ,서울방면 100미터 도보 후 좌측 신한은행 건물 4층 2.수동사무실 좌석330-1, 일반 30-5 가양초등학교 앞 하차 후 400미터 산으로 남양주노인요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차량이 내려갑니다 031-511-1127) 사무실이 두곳입니다. 마석사무실 031-591-3451..수동사무실031-511-1127 입니다

🅿️ 주차

1.마석 사무실: 신한은행 골목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2.수동 사무실 : 주차30대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10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차(수정)
2022.02.04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수정)」
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
지침(2차) 지침(2차,수정)
5p.“3.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산정”
(기준)코호트 격리 기간동안 발생한급여비용을가산하고,해당 가산금을 코호트 격리되어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

(기준)코호트 격리 기간동안 발생한급여비용을가산하고,해당 가산금을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
*해당 가산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코호트 격리되어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실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해당 가산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실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
2022.01.04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 22 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 22 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직종 확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강화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개선

▶ 정원초과 운영 특례 문구 명확화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보완 ( ’ 22.3.1.)

▶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선 등

’ 22.1.1.

세부

사항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인의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사유 ’ 확대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변경

▶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정비 등

▶ 별지 서식 정비 등


[고시 및 세부사항 전문 보러가기] ☜ 클릭
[고시 및 세부사항 교육 동영상 보러가기] ☜ 클릭


붙임 1. 고시· 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Q&A 1 부 .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문 1 부 .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문 1 부 .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관련 안내
2021.12.01
최근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관련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안내문 및 화재점검표
2021.11.03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 및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4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안내
2021.10.05
○ (청구대상) 2021년 4월 10일 ~ 8월 31일 교육 이수자

※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5차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시작일) 2021년 9월 17일



○ (청구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매뉴얼 게시” 글 참고



○ (지급기간) 청구일부터 30일



○ (주의사항)

- 이수내역 등록, 저장 후 급여비용 청구관리 화면에서 저장(전송)까지 완료해야 함

-­ 8시간 이수자 : 종료시간이 자동 생성되므로 그대로 저장

정상출석

지각한 경우

교육시작시간 입력 ~ 종료시간 자동생성

입실시간 입력 ~ 종료시간 자동생성


-­ 16시간 이수자

날짜

시간

마지막 교육일 입력

09:00 ~ 18:00 수기 입력



○ (직무교육 급여비용)

직무교육 이수시간(분)

2021년도

384분 이상 390분 미만

73,680원

390분 이상 420분 미만

80,460원

420분 이상 450분 미만

84,900원

450분 이상 480분 미만

88,810원

480분 이상

95,740원
(사전공지)‘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방식 한시적 확대 안내
2021.09.02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부분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21년도 직무교육 방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실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문요양·목욕)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제공한 교재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기관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요양보호사 개인별 교육 설문조사(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되어있으며, 20.2월 이후 ‘심각’ 단계입니다.
※ 현재, 교육 동영상이 제작중이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재공지(9월 10일경)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실시 안내
2021.08.03
지자체 공공차량 연계 이동지원서비스

’21년도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실시 안내


○ ’21년 6월 28일부터 전국 4개 지역(춘천·평창·청양·진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급여 이용 가능자 중 지자체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지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을 실시



○ 지자체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기준은 시범사업 지역별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
기준(조례)을 따름

※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이용 기준에 대한 문의는 춘천시, 평창군, 청양군, 진천군 지자체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시범사업 제도문의 및 참여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장기요양상담(☏1577-1000-041)


■ 시범사업 기간: 2021. 6. 28. ~ 2021. 12. 31.
마석복지센터 3연속 최우수기관 인증(2019년, 2016년, 2012년)
2020.04.28
마석복지센터 최우수기관인증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20.4.22.) 심의·의결에 의해
마석복지센터는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인증 받아 2019년, 2016년, 2012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센터는 창립 후 계속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아 공단과 어르신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질 높고 감동을 전하는 서비스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석복지센터장 드림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13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에 따른다
* 첨부자료에 고지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 신원인수인(계약자, 본인부담금납부자)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계약자, 본인부담금 납부자)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한다.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할 경우

* 첨부파일에 마석복지센터 이용계약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사전에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문요양 이용자 모집 절차 안내
2019.02.13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1)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2)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3)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4)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나.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1))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
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첨부파일에 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꼭 첨부파일 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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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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