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마음두배 재가방문요양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구길5번길 24 1층 (포남동)

033-651-0801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9시~1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7시30분 ~19시30분 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마실 버스 등 용지 각 경유하는 버스 탑승 시 용지 각 에서 하차 하시면 됩니다.

🅿️ 주차

센터 앞 주차 3대 가능,옆 골목 주차 1대 가능, 옥천동 24시 주차장에 주차 가능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입니다
2019.09.17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공단에 급여 등록 신청을 하여, 등급 신청을 받으신 분으로
1등급~5등급과 인지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2.계약목적

- 노인인구의 증대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재가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써 노후생활의 건강증진및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내역을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전에 수급자나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장기요양 표준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급자 본인이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 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전에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신청을 받아야한다( 수급신청을 의뢰한 재가센터에서 모두 해결합니다 )

-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할 재가센터는 서비스 계약 체결후 계약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본인부담액 수급시간당 급여비용

월 이용한도 및 수가는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및 급여 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 등급별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 1등급
-1일 4시간*27일 1,885,000

* 2등급
-1일 4시간 *24일 1,690,000

* 3등급
-1일 3시간 *26일 1,417,200

* 4등급
-1일 3시간 *24일 1,306,200

* 5등급
-1일 2시간*26일 1,121,100

* 인지 지원등급
624,600


- 장기요양급여 수급에 대한 본인부담 한도액

일반 (15%)
경감 (9%)
의료 (6%)
경감(6%)
기초(0%)

- 재가 급여액 대비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 하였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저희 마음두배 재가방문 요양센터에서 어르신 수급 서비스에 관한 비용은 공단의 지도하에
빈틈없이 정확하게 공단과 어르신께 청구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요양 1회 방문시간당 급여비용

* 30분 이상 ~ 16,190
* 60분 이상 ~ 23,480
* 90분 이상 ~ 21,650
*120분 이상 ~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 1일 방문 횟수
방문요양 30분이상~ 180분 이상은 1일 3회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은 1~2등급에 한하여 1일 1회 가능합니다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 제공되는 장기요양 월 한도액과 급여 제공 시간별 수가는 위에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고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하여야 한다.

4.서비스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급여 계획을 의논하여야 하며 주5일 ~7일 , 09:00~18:00 까지의 시간 내에서 이용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로 의논하여 조정 할 수 있다.

5. 계약 당사자 간 지켜야 할 의무

재가센터
- 방문 재가 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 어르신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점은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의논한다.

- 수급어르신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서비의 제공을 계획한다.

- 자주 수급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그때 끄때의 상황 파악을 한다.

보호자( 수급 어르신)

- 보호자 인적사항및 연락처 주소지 변경시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 보호자는 수급어르신의 현재의 상태와 질병 건강 상태를 상세히 알려야 한다.

수급어르신의 질병과 건강상태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호자는 매월 수급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 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액이나 면제, 센터와 나누에 부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대납행위도 절대로 금지합니다.

6.계약해지

- 계약해지는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기요양 표준 이용 약관에 의하여
서로 협의하여 계약 해지를 할 수있다.
단 수급어르신의 무리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서로 분쟁이 발생 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때입니다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하였을때는 보호자와 충분히 상담한후
즉시 공단에 해지 통보를 한다.
- 센터는 수급자의 안정된 생활과 불편함이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에 관하여 안내 하겠습니다

신청 절차

1. 국민공단이나 재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국민건강 보험 공단
전화번호 : 1577-1000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2. 신청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수급자 인적사항 , 보호자 인적사항)
* 보호자 ( 신청자) 신분증 복사본 필요
* 공단이나 재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마음두배 재가방문 요양센터 010-3404-0801, 033-651-0801

3. 신청 방법

방문, 팩스, 인터넷 접수 가능

4. 처리 기간

신청후 30일 소요

이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이나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게시 하겠습니다.
마음두배 재가방문요양센터 메인 정보
2019.01.06
마음두배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남구길 5번길 24 [마음두배 재가방문요양센터]

2. 전화번호 : 033-651-0801 / 010-3404-0801

3. 위치약도 : 사진첩 약도 참고.

부담없이 상담문의 주세요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구길5번길 24 1층 (포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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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구길5번길 24 1층 (포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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